공기연장 간접비 '꿰어야 보배'다
공기연장 간접비 '꿰어야 보배'다
  • 건설타임즈
  • 승인 2019.02.25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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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에 공기연장 간접비 청구 기각이라는 또 하나의 태풍이 몰아치자 범정부 차원에 발 벗고 나섰다.

공기연장 간접비는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당초 계약에서 정한 공사기간보다 더 늘어날 경우 계약금액 변경을 통해 현장 관리에 소요된 인건비나 경비 등의 추가비용을 시공사에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대법원이 지난해 10월 30일 ‘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 간접비 청구소송에서 건설업체가 승소한 하급심을 뒤집고 피기환송을 판결을 내렸다. 장기계속공사에서 총괄계약의 구속성을 인정하지 않고, 해당 차수별로 준공 대가 수령 전까지 공기 연장에 따른 계약 금액 조정을 청구하도록 한 것이다.

이로 인해 대다수 발주기관은 대법 판결과 무관한 사안까지 판결에 근거해 공기연장 간접비 지급을 축소 또는 거부하며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 현재 계류중인 간접비 소송은 260건으로 약 1조2000억원에 달하며, 기타 여러 이유로 소송을 포기한 경우까지 감안하면 최대 약 3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 때문에 최근 노사정에선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 등 관련법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어났고, 여야 국회의원들마저도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공표한 상태다.

하지만 정부는 그동안 재정부담 확대 우려 등의 이유로 공기연장 간접비의 지급기준 마련에 소극적이었다. 이처럼 정부와 건설업계간 상호 신뢰가 무너진 상태에서 제도개선이 제대로 진행될 지에 의문 부호가 나타난다.

실제 정부는 간접비를 보전해 주겠다고 한 뒤, 총사업비 조정신청을 받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1건도 접수되지 않았다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볼 문제다. ‘생색내기’의 제도 개선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건설업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한 것이다.

즉 건설업계가 잘못된 제도로 인해 피해를 받지 않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라는 말이 있다. 아무리 좋은 재료가 있어도 이를 잘 엮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이다. 최소한 일한 만큼은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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