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 공시지가 부작용 고민해야
표준지 공시지가 부작용 고민해야
  • 건설타임즈
  • 승인 2019.02.1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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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전국 표준지 공시가격을 공시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지가의 기준이 되고 이는 다시 재산세 등 조세와 각종 부담금 등 60여개 행정자료에 활용되는 만큼 전국 토지 가격의 기준이 된다.

이번에 발표된 표준지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평균 9.4% 올라 1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서울은 강남·중구 등이 20% 넘게 오르는 등 전체적으로 13.9%나 인상되며 작년에 비해 2배 넘게 뛰었다.

현재 부동산의 시세 반영률이 50%에 불과한 만큼 공시가격을 개선하는 정책 방향은 올바르다. 하지만 표준지 공시지가가 급격하게 오르면 부작용이 발생된다. 땅을 가진 사람들의 세금 부담이 커진다는 점이다. 이러한 세금 부담은 땅 주인뿐 아니라 세입자들에게도 걱정거리다.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한 원주민이 외부로 쫓겨나는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을 불러올 수 있다. 땅 주인이 늘어난 세금 부담을 느껴 임대료를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돼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는 점을 들어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의 입장과 현실에는 괴리가 있다. 최근 자영업자들이 한 자리에서 5년을 버티는 경우는 드물다. 임대료를 마음대로 올리는 것은 막을 수 있지만 재계약 때마다 5%를 인상한다면 임차인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는 건 마찬가지다.

여기에 공시지가 상승은 보상금 상승으로까지 이어진다. 재개발이나 신도시 건설 등이 예정된 곳은 토지 보상금이 크게 오를 전망이다. 정부는 물론 건설사의 부담이 가중되고, 이는 결국 사업비가 늘어나게 된다.

이 같은 상황을 우려해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에 인상률을 낮춰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가뜩이나 침체된 부동산 시장이 더 얼어붙어 있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완화할 수 있는 보완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인상률 재조정은 물론 속도조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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