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9.01.07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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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국가계약법 개정안' 시행예정
배치기술자·시공실적 등 수행능력 간소화
저가경쟁 방지로 낙찰률 상향 기대효과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종합심사낙찰제 적용 대상이 300억원 이상 공사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기획개정부가 발표한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중소규모 공사에 대한 균형적인 가격 및 기술평가를 위해 이른바 '간이 종심제'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그동안 가격에 치중돼 '운찰제'란 지적이 일었던 적격심사 대상을 줄이고 수행능력과 가격을 고루 평가할 수 있는 종심제 대상을 늘려 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중소건설사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기재부는 현행 공공공사 중 약 53%에 달하는 적격심사 비중을 35% 수준으로 낮추고, 34% 수준의 종합심사낙찰제 비중을 52%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다만, 기재부는 현행 적격심사 대상인 100억∼300억원 미만 공사는 상대적으로 소규모 건설사들의 수주영역이라는 점에서, 기술자 보유기준 등 수행능력평가는 간소화하고 낙찰률은 상향조정하는 장치가 마련된다.

이를 위해 100억원 이상∼300억원 미만 구간에 대해서는 현행 300억원 이상 공사 종합심사낙제와 달리 수행능력평가 배점을 40∼50점에서 30점 정도로 낮출 방침이다.

특히 중소건설사의 가장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시공실적도 동일공사실적을 요구하지 않는 등 대폭 완화하고 배치기술자 보유기간(6개월)도 적용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매출액 비중이나 시공평가점수 역시 평가에서 제외하고 규모별 시공역량이나 공동수급체 구성, 사회적책임(가점) 등만 평가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기재부는 저가경쟁 요인을 차단해 기존 적격심사 낙찰하한율(79.995%)을 웃도는 낙찰률을 보장하기 위해 세부공종 단가심사 감점범위 확대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감점 대상을 기준단가 대비 현행 ±18% 초과 시에서 ±15% 초과할 때로 늘리고 직접노무비도 발주내역 대비 80% 미만에서 90% 미만으로 변경하는 안을 도입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이달부터 곧바로 주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 선정에 착수해 1분기 중 특례승인을 거쳐 공사 발주에 나서고 늦어도 하반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도 개정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업의 성장과 기술력 제고를 위해서는 기존의 적격심사 방식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다"면서 "앞으로 시범사업을 집행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중소건설사도 종심제를 발판 삼아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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