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건설기술용역 로드맵 발표
LH, 건설기술용역 로드맵 발표
  • 이헌규 기자
  • 승인 2018.11.21 13: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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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 등 용역대가 100%로 상향
예가 작성기준, 설계가의 100%로 조정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기술용역 분야의 품질 확보와 기술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LH는 품질확보와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건설기술용역에 3개 분야, 14개 추진과제를 담은 로드맵을 마련,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건설기술용역 분야는 생산·고용의 유발효과가 크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과 높은 업무강도, 청년기술자 감소에 따른 인력 고령화가 심화돼 성장동력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건설기술용역의 낮은 설계비, 가격경쟁 유도 발주제도로 인한 저가용역 관행이 기업의 경영부실을 초래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는 품질 저하와 기술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이에 따라 LH는 건설기술용역의 ▲적정대가 지급 ▲발주제도 개선 ▲불공정 관리 개선 등 3개 분야에 대해 중점 추진키로 했다.

용역대가 현실화 등을 통한 적정대가 지급,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상향 등을 포함한 발주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우선 LH는 지구·구역지정과 기본계획의 용역대가에 국토부 표준품셈 기준을 100% 적용하기로 했다.

또 물가상승률에 맞춰 건설기술자의 노임단가를 상향시켜 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LH는 매년 초 발표되는 엔지니어링 노임대가를 기준으로 품목조정율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도록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여비, 특수자료비, 인쇄비, 자문비, 위탁비 등 용역 수행과 관련 있는 경비를 실비 지급하기로 했다.

용역이 장기간 소요되는 설계부문의 제경비도 기존 110%에서 120%로, 기술료는 20%에서 30%로 상향시키기로 했다.

특히 LH가 발주하는 건설기술용역의 예정가격 작성기준도 개선한다.

현재 LH는 설계가격의 99%를 지방자치단체와 타 공공기관이 기초금액을 설계가격의 100%로 적용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높이기로 했다.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공사에서 설계사가 적정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입찰참가사가 설계분야 참가자에게 적정설계비가 책정·지급할 수 있도록 입찰안내서에 설계대가 집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LH는 이를 위해 실시설계 적격자 결정을 위한 평가항목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밖에 LH는 불공정관리에 대해서도 손질한다.

과업 범위가 불분명하고 발주자에게 필요 이상의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는 임의지침이 불합리한 업무와 비용 부담을 발생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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