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엔지니어링 '설계PQ 기준' 보완 시급
건설엔지니어링 '설계PQ 기준' 보완 시급
  • 이헌규 기자
  • 승인 2018.10.01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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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중복도 적용 기준 모호
용역수행성과 평가기준 등 논란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내년 4월부터 시행될 건설엔지니어링 '설계분야 사업수행능력(PQ) 평가 기준' 개정안에 대해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인 '건설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안'을 마련, 지난달 30일 행정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분야별참여기술자(이하 분참)의 등급·경력·실적평가 비중을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사업책임기술자(이하 사책)와 분야별책임기술자(이하 분책)의 실적 등 평가 배점을 낮추고, 실무 업무가 집중된 분참의 참여 배점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참여기술자별 등급, 경력, 실적 점수는 ▲사책 4, 5, 6점 → 3, 4, 5점 ▲분책 5, 8, 9점 → 4, 7, 8점 ▲분참 2, 3, 3점 → 4, 5, 5점으로 조정했다.

경력과 실적 만점기준은 ▲사책 15년, 10건 ▲분책 10년, 10건 ▲분참 5년, 5건 등으로 규정했다.

특히 발주청·감독기관 출신 기술자의 경력·실적 인정 기준은 책임기술자(사책, 분책) 중 1인으로 제한해 현업에서 일하는 기술자를 우대할 수 있도록 했다.

업무중복도 적용 기준도 개정했다.

만점 기준은 200∼300%로 규정했다. 발주청에서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가 운영하는 '건설기술용역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공표되는 전문분야별 평균 업무중복도를 고려해 업무중복도 만점기준 및 차등폭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선 사책 업무중복도 적용 기준을 '참여기술자 중 책임기술자로 등급·경력·실적평가를 받은 기술자의 중복도로 평가'한다고 명시했다.

또 분책은 '참여기술자 중 분야별 참여기술자로 등급·경력·실적평가를 받은 기술자의 중복도로 평가', 분참은 '분야별 참여기술자로 등급·경력·실적평가를 받은 기술자의 중복도로 평가'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된 업무중복도 적용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참여기술자 1인이 사책, 분책, 분참으로 각각 참여해 업무중복도를 최대 600∼900%까지 산정받을 수 있도록 한 구조다.

또 청년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실무 업무가 집중된 분참뿐 아니라 실무기술자의 참여 배점 확대 방안을 결정해놓은 상황에서 업무중복도 규정을 각각 적용할 수 있도록 하다 보니 기업 입장에서는 신규 채용을 기피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드러난다.

특히 업무중복도 산정 기준이 주공정과 지원공정 간 차등화되지 않은 부분도 논란거리가 될 것으로 예측됐다.

또 새롭게 도입된 '기존 용역 성과의 활용방안'도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발주청에서 용역수행 결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PQ에 반영하는 방안을 도입했다.

세부적으로는 신설된 용역수행성과 평가는 '수(100%), 우(80%), 양(60%)' 3단계로 나눠 점수를 배분하고, 발주청에 따라 2019년부터 선택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 같은 개정안이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 방안이 불명확하다는 업계의 지적이다.

이밖에 유사실적 인정범위 확대, 신기술·특허 개발 점수 확대 및 투자실적 만점 기준 완화 등도 개정안에 반영됐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은 10월17일까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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