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 내 대피소에서 음주 못한다
자연공원 내 대피소에서 음주 못한다
  • 김유현 기자
  • 승인 2018.03.07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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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환경부는 자연공원 내 지정된 장소에서 음주행위를 금지하고, 국립공원위원회의 민간 참여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결에 따라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내 대피소, 탐방로, 산 정상부 등 공원관리청에서 지정하는 장소·시설에서의 음주 행위가 13일부터 금지되며 1차 위반 시 5만 원, 2차 및 3차 이상 위반 시 각각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외래 동물을 놓아주는 것을 막는 기존 금지 행위에 외래 식물을 심는 것을 금지하는 행위도 추가되며,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기준도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립공원위원회의 민간 참여를 확대하고 갈등 해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운영 개선 방안도 포함됐다.

국립공원위원회 위원 정수가 23명에서 25명으로 확대되는 한편, 회의 구성 시 위원장이 안건별로 해당 심의안건과 관련된 정부위원을 지명하도록 규정하는 등 국립공원위원회에서 민간의 역할이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국립공원위원회 민간위원을 선정하는 기준을 구체화하고 심의 과정에서 지역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의 갈등해결 기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립공원 내에서 음주로 인한 안전사고가 줄어들고, 국립공원위원회 심의의 중립성과 공정성이 높아지는 한편, 체계적 자연공원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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