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법무사 위임 강제한 대우건설 시정명령
공정위, 법무사 위임 강제한 대우건설 시정명령
  • 황윤태
  • 승인 2006.08.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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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능력평가 1위, 상반기 실적 업계 1위 등 눈부신 성과를 내고 있는 대우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제재를 받았다.8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지난 1월 10일부터 입주를 시작한 경기도 안산 고잔7차 푸르지오아파트 입주예정자들 가운데 분양대금을 대출받은 세대를 대상으로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 등기업무를 특정 법무사에게만 위임하도록 했다.대우건설은 특히 지정한 법무사와 거래하지 않은 세대에겐 입주증을 발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에 대해 입주자가 법무사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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