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특별법안 건교부-서울시 "갈등"
용산공원 특별법안 건교부-서울시 "갈등"
  • 조희경
  • 승인 2006.08.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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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4일 건설교통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용산 민족·역사공원 조성 특별법안"에 대해 "장관이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를 변경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할 것을 건교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시는 의견서를 통해 "건교부 장관 임의로 용도지역·지구를 변경할 경우 이들 지역이 고밀·고층으로 개발돼 용산민족공원의 근간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법안 제14조를 삭제하라"고 요구했다.시는 또 "기존 도시계획을 전면부정하고 서울시장이 용산공원 주변지역의 도시관리계획을 새로 수립하도록 규정한 법안 제2조도 삭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건교부 관계자는 "서울시의 권한을 침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난개발을 막기 위해 공원과 주변 지역이 조화를 이루도록 국가가 지정하는 법안을 만들었다"며 "따라서 건교부 장관이 권한을 행사하는 것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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