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김진철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기술원/재료환경연구그룹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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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5.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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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정책방향에 관하여
건설폐기물은 최대한 재활용되어야 한다건설폐기물 재활용에 탄력적 법률 적용 필요 아파트 재건축현장, 도로보수 및 개축현장 등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국내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의 약 61% 정도이며, 이는 단일 폐기물로서는 가장 많은 양이 발생되고 있다. 건설폐기물은 다른 산업폐기물에 비하여 체적, 중량이 크고, 특정시기에 집중, 발생되고 있어 그 처리와 재활용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에 처한다. 건설폐기물도 일종의 자원이고 효용가치가 있으므로 최대한 재활용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특히 재활용은 환경보전을 최우선으로 하되, 보다 경제적이고, 손쉽게 이루어져야 한다. 폐기물에 대한 정책 및 법적 배려는 폐기물관리법 제정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2003년도에는 건설폐기물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산재하던 관련 법규를 일원화시키기 위하여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 동 법률은 건설폐기물의 의무적 재활용 대상공사(工事)의 지정, 적정처리방법, 처리용역 이행능력 평가기준, 재생골재(순환골재) 품질기준 제정 등 재활용 활성화를 목표로 제정되었으나 분리발주 대상공사의 규모, 재활용 최대 크기에 대하여 환경과 건설업계 간의 첨예한 대립으로 인해 법률 적용에 큰 관심을 유발하고 있다. 동 법률 시행령은 대부분의 도로신설 및 확장공사를 재활용골재 의무사용 대상공사로 지정해 향후 건설폐기물 재활용의 최대 수요처로 고려하였으나 기술적 기준을 도외시한 획일적 법규 적용으로 인해 오히려 용도제한을 받고 있다. 건설폐기물의 성공적인 재활용을 위해서는 보다 탄력적인 법률의 적용이 필요하다.道公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방안 마련을 위하여 3년에 걸친 연구 및 시험시공결과를 토대로 지금까지 단순 성토재료로 사용됐던 건설폐기물을 부가가치가 높은 포장용 재료로 재활용하기 위한 기준 및 지침을 수립하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폐기물이라는 이유만으로 뚜렷한 환경오염물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법규가 재활용골재 치수의 규제, 현장파쇄를 통하여 적정처리 및 생산된 재활용 골재를 공구(工區)간 이동시에는 다시 폐기물로 간주하고 있어 매우 불합리하고 재활용에 대한 의지를 오히려 위축시키고 있다. 우리나라처럼 자원이 부족한 네덜란드는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과 관계기관의 일관성이 있는 정책적 배려, 관련업계의 공통된 인식을 통하여 발생폐기물의 대부분을 재활용하고 있어 업계간 이견과 첨예한 대립으로 폐기물 재활용에 대하여 수년간 답보상태인 우리나라와 대조되며 부러움을 사고 있다. 앞으로 환경오염의 억제, 대체자원의 확보, 경제성 향상을 위하여 건설폐기물 재활용 용도를 확대할 수 있는 연구와 구체적 방안이 계속 강구되어야겠다. 또한 건설폐기물의 발생, 적정처리, 재활용 제품의 생산 및 활용을 위한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을 통해 물류비용을 감축하고 지속적인 현장적용과 시험결과의 환류(feed-back)로 재활용 재료에 대한 신뢰성 회복과 재활용 확대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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