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형아파트 "청약가점제" 적용
중소형아파트 "청약가점제" 적용
  • 황윤태
  • 승인 2006.07.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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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 가족수·무주택 기간 등에 따라 가점 부여
오는 2008년부터 공공택지에 지어지는 모든 전용면적 25.7평 이하 중소형 아파트에 "청약가점제"가 도입된다.또 오는 2010년부터는 민간택지에서 나오는 중소형 아파트에도 적용된다.청약가점제는 부양 가족수·무주택 기간 등에 따라 가점을 부여해 아파트 당첨자를 가리는 방식을 말한다.건설교통부는 무주택자들의 실질적인 내집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청약제도 개편안"을 오는 25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공청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개편안에 따르면 오는 2008년부터 공공택지에 짓는 모든 중소형 아파트에 가점제를 적용키로 했으며, 2010년부터 민간택지로도 확대하기로 했다.개편안은 또 현재 전용면적 25.7평 이하 분양주택의 당첨자 선정 방식을 가점제로 전환, 통장 가입 기간, 무주택 기간, 가구주 나이, 부양 가족 수, 보유 자산 규모 등을 점수화해 순위를 매기도록 했다. 또 전용 25.7평 초과 중대형 아파트의 경우 채권입찰 경쟁에서 동점자가 생겼을 때 가점제를 적용해 당첨자를 결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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