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이수시 벌점 감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예방과 하도급 질서 확립을 위해 대한건설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관련 단체와 하도급 관련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공정위는 서울지역의 경우 중기협중앙회, 한국공정경쟁연합회, 건설협회와 공동 주관으로 분기별로 교육을 실시키로 했으며, 부산·대구·광주·대전 등 지방은 중기협중앙회, 한국생산성본부, 건설협회와 교육을 실시키로 했다.공정위는 하도급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이 교육을 이수한 경우 해당 기업에게 과거 3년간 하도급법 위반으로 부과된 누적벌점 1점을 감점해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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