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10m 이상 굴착공사시 지하안전영향평가 의무화
내년부터 10m 이상 굴착공사시 지하안전영향평가 의무화
  • 이자용 기자
  • 승인 2017.12.28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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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월1일부터 시행

(건설타임즈) 이자용 기자= 내년 1월부터 10m 이상 굴착공사시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지하 10m 이상의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공사 시행시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지하안전영향평가는 시도지사에게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업체만 대행할 수 있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체계적인 지하안전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해 1월 법률을 제정했으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지하 10m이상에서 20m 미만의 굴착공사를 할 경우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20m이상의 굴착공사의 경우엔 평가항목이 강화된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의무 시행해야한다. 지반 및 지질현황,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지반 안전성 등의 항목 등이 평가항목이다.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등록은 내년 1월 2일부터 신청가능하며, 서울시 도로관리과에서 접수를 받는다.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등록은 기술인력 및 장비 등 등록 기준을 갖춰 관련 신청 서류를 작성해 해당 시도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등록 기준은 ▲자본금 1억원 ▲기술인력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질·지질분야의 특급·중급·초급기술자 이상 각 2명 이상 ▲장비 : 디지털카메라 1대 이상, 지하시설물 내시경 카메라 1대 이상, 줄자(5미터(m), 50미터(m)) 각 1개 이상, 위치확인시스템(GPS) 1대 이상, 지반 거동 수치해석 프로그램 1세트 이상, 침투(Seepage) 해석 프로그램 1세트 이상, 지하수 거동 해석 프로그램 1세트 이상, 압밀해석 프로그램 1세트 이상 등이다.

서울시는 신청 서류를 검토해 등록 요건을 만족할 경우 등록증을 발급하며, 등록증을 발급받은 업체는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대행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 김준기 안전총괄본부장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지하개발의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지반침하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지하안전관리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선 기술력을 갖춘 민간 전문 업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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