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매수 속 서울 아파트값 0.02% 상승
저가매수 속 서울 아파트값 0.02% 상승
  • 이자용 기자
  • 승인 2017.01.23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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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강남·서초는 관망세 속 ‘보합세’ 강동·송파는 ‘저가매수’
서울 아파트값 9주만에 상승, 주간 0.02%↑

부동산114에 따르면 1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값이 주간 0.02% 상승했다. 대출규제와 금리인상 그리고 정치·경제적인 불확실성 여파로 수요심리가 전반적으로 위축돼 조용한 가운데 둔촌주공, 잠실주공5단지 등 일부 저가매물이 거래된 영향이다.

신도시와 경기·인천은 보합세(0.00%)를 나타냈다. 거래에 따라 가격등락이 있지만 매수자들의 관망세가 짙고 매도자 역시 매매가 급하지 않은 이상 서둘러 팔지 않겠다는 분위기다.

전세가격은 서울이 0.01% 상승했다. 신도시는 0.02% 하락했고 경기·인천은 보합세(0.00%)를 나타냈다. 전세매물 부족이 이어지며 일부 전셋값이 상승한 지역도 있지만 겨울철 잠잠해진 이사수요와 새아파트 물량 등이 영향을 미치며 전세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매매현황을 보면, 서울은 △강동(0.25%) △서대문(0.09%)  △은평(0.05%) △송파(0.04%) 금천(0.04%) 순으로 상승했다. ▼양천(-0.10%) ▼동대문(-0.08%) ▼노원(-0.03%) ▼영등포(-0.01%) ▼성북(-0.01%) ▼강북(-0.01%)은 거래부진 속에 아파트값이 하락했다. 양천은 신정동 목동신시가지12단지, 목동 목동신시가지3단지 등이 250만원-2,500만원 가량 내렸다. 동대문은 장안동 장안1차현대홈타운, 장안힐스테이트 등이 500만원-3,000만원 정도 하락했고, 노원은 상계동 상계주공5·6단지가 250만원-500만원 정도 하락했다.

신도시 매매가격은 수요와 공급 모두 조용한 편이다. ▼동탄(-0.03%) ▼중동(-0.01%) ▼산본(-0.01%) ▼일산(-0.01%)은 아파트값이 떨어졌다. 동탄은 겨울철 이사수요가 줄면서 매물이 쌓이고 있다. 반면 △분당(0.02%) △판교(0.01%)는 상승했다. 분당은 역세권 아파트인 이매동 이매삼성과 서현동 효자동아가 1,000만원-1,500만원 가량 올랐다.

경기·인천은 △구리(0.06%) △광명(0.05%) △부천(0.04%) △파주(0.04%) 순으로 상승했다.

▼성남(-0.22%) ▼김포(-0.04%) ▼용인(-0.02%) ▼안산(-0.02%)은 하락했다. 성남은 매매거래 부진으로 중앙동중앙힐스테이트1·2차, 상대동 선경이 400만원-1,000만원 가량 떨어졌다. 김포는 매수수요가 뜸해 감정동 신화아파트가 750만원 하락했다.

전세 현황을 보면, 서울은 △송파(0.09%) △서초(0.08%) △마포(0.07%) △중랑(0.06%) △영등포(0.05%) 순으로 전셋값이  ▼강동(-0.46%) ▼양천(-0.12%) ▼용산(-0.08%) ▼서대문(-0.02%) ▼도봉(-0.02%)은 전셋값이 금주 하락했다.

신도시는 ▼동탄(-0.07%) ▼일산(-0.05%)  ▼중동(-0.04%) ▼산본(-0.02%) ▼분당(-0.01%) ▼파주운정(-0.01%) 순으로 하락했다. 동탄은 동탄2신도시 입주가 진행되면서 일대 전셋값이 하락하는 분위기다. △평촌(0.04%) △판교(0.01%)는 상승했다. 평촌동 향촌현대5차가 500만원, 비산동 관악성원이 750만원 가량 올랐다.

경기·인천은 △구리(0.10%) △수원(0.09%) △부천(0.06%) △화성(0.05%) △인천(0.02%)이 상승했다. ▼성남(-0.27%) ▼광명(-0.16%) ▼평택(-0.12%) ▼고양(-0.08%) ▼오산(-0.04%)은 금주 전셋값이 하락했다.

지난 18일 열린 서울시 도시획위원회(도계위)에서 서울 송파구 진주아파트와 미성·크로바아파트의 예정 법적상한용적률 결정안이 조건부·수정 가결됐다. 반포주공(1·2·4주구)은 정비계획 및 경관 계획안에 대해 보류 결정이 내려졌지만 용적률·높이(300%, 최고35층)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합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일부 단지를 준주거지역으로 상향 조정해 최고 50층 규모로 재건축한다는 계획을 세운 잠실주공5단지는 시간 상의 문제로 18일 도계위에서 논의되지 못하고 2월1일 도계위 심의로 연기됐다.

김은선 부동산114 리서치센터 책임연구원은 "2018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활을 앞두고 올 연말까지 관리처분계획을 관할구청에 내야 하는 상황에서 도계위 심의 통과 여부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재건축 추진 상황에 따라 투자수요를 끌어 당길 수 있는 호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가격상승을 저해하는 요인도 만만치 않다. 재건축단지에서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분양이 잘돼야 하지만 최근 분양시장의 분위기가 좋지 못하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올해부터는 잔금대출(미상환 중도금 대출 포함)에 대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있고 1순위 제한과 재당첨제한 그리고 전매제한 등으로 분양시장의 진입문턱이 높다. 또한 금리인상에 대한 불안감 속 현재의 국정불안, 국내경제 저성장 등이 부동산시장의 하방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어 당분간 매매시장은 박스권 내에서 제한적인 변동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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