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사업자에 국가교통DB 제공
민간사업자에 국가교통DB 제공
  • 이헌규
  • 승인 2006.05.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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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간교통망계획" 5년으로 변경
앞으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민간투자사업자는 정부(건교부 장관·한국교통연구원)에게 "국가교통DB 자료"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또 건교부 장관은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에 신 교통기술 실용화 방안을 보다 강화하고, 이에 대해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교통체계효율화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여론수렴 절차 등을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민간투자사업 시행시 교통수요예측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민자사업자도 건교부 장관(한국교통연구원)에게 국가교통DB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했다.이를 위해 건교부는 올 연말까지 전국단위 교통조사를 완료하고, 내년부터 자료 현행화 작업을 거쳐 오는 2008년부터 국가교통DB 자료를 제공할 방침이다.또 건교부는 오는 2019년까지 추진하는 20년 단위 최상위 교통계획인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을 국토공간구조와 교통여건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5년 단위로 변경된다.건교부는 국내 최초로 개발된 신 교통기술을 실용화하기 위한 각종 지원을 할 수 있고,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의 교통기술 실용화방안을 보다 강화하도록 했다.이밖에 건교부는 대규모 개발사업 및 기간교통시설과의 원활한 연계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필요사항은 대통령령에서 규정토록 보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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