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30주년 특집Ⅱ] 건설단체장들의 경영기조 ⑦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 김의복 이사장
[창간30주년 특집Ⅱ] 건설단체장들의 경영기조 ⑦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 김의복 이사장
  • 이헌규 기자
  • 승인 2016.03.21 14: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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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경영과 효율경영의 투트랙 경영기조
사업범위 확대 및 최대이익 실현에 집중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올해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을 움직이는 경영기조는 ‘확대경영’과 ‘효율경영’이다.

이 같은 투트랙 전략은 조합을 둘러싸고 있는 외적 경영환경이 건설경기의 둔화와 공제시장의 경쟁심화 등으로 인해 작년보다 악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를 극복하기 위해 취해진 선제적 조치다.

조합은 지난 9일 개최된 정기총회를 통해 이번년도 사업계획으로 ▲조합운영 정상화를 위한 사업범위 확대 ▲조합원사의 조합 이용편의 혁신 ▲효율경영을 통한 최대이익 실현 등을 세부 실천과제로 정하고 가시적인 성과 창출을 위한 담금질에 들어갔다.

조합은 올해 최우선 과제로 조합의 ‘사업범위 확대’를 꼽았다.

특히 업역 통합의 법원리에 역행하는 제도 및 한정된 적용범위에 대한 확대방안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지난 2014년 5월 시행된 ‘건설기술진흥법’은 조합의 설립목적과 그 궤를 같이한다. 설계·감리·CM 등으로 구분된 개별 업역을 ‘건설기술용역업’으로 통합하고 관련 세부 운영규정도 통합 업역에 맞도록 새롭게 개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독 공제조합 설립규정만 예외적으로 ‘건설사업관리’로 그 적용범위를 한정했다.

이로 인해 조합은 전체 기술용역업무 중 ‘건설사업관리’에 국한된 금융(공제·보증) 서비스를 제공하게 돼 건설사업관리 이외의 기술용역을 수행하는 조합원사는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었다.

이는 다른 조합을 통해 해당 용역에 대한 금융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과 동시에 조합의 대외 경쟁력을 약화시켜 저조한 운영실적을 낳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따라 조합은 작년 5월 업역 통합의 법원리에 역행하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국회차원에서 해결방안을 강구하고자 강력히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조합은 건설기술진흥법 제74조 제1항에 따른 공제조합 설립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원입법으로 발의했다. 하지만 소관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개정법률안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지 못한 채 보류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에 대해 김의복 이사장은 “공제조합 설립규정 개정안은 공제조합 간 사업영역 및 정부 부처 간 감독권한 등 업계에 도움이 되는 방안이 무엇인지 심도 있게 따져봐야 했다”며 “건설기술용역업계의 권익신장과 관계없는 외부적 요인은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또 김 이사장은 “올해는 이러한 전철을 되풀이 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 진정으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합은 효율경영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실천과제로 ‘최대이익 실현’에도 주목했다.

조합을 둘러싸고 있는 외부 경영환경이 건설경기 둔화 전망에 따라 밝지 않고, 이미 공제시장에서 공제조합 간 경쟁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 복안이다.

따라서 조합은 비용과 편익의 상관관계를 경영에 철저히 반영하는 효율화 정책을 통해 조합의 사업실적을 최대한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조합은 사업범위를 조속히 확대해 영업이익을 극대화하고, 저비용·고효율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도입·운영하기로 했다. 더불어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통해 손실을 최소화 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김 이사장은 “지난 2014년 11월 국토교통부로부터 별도법인의 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의 조직 및 운영체계 등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이제부터는 건설기술용역업계의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하는 우량 조합으로 키워 나가도록 조합 사업 전반에 효율경영 DNA를 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조합은 ‘조합 이용편의 혁신’에도 실천의지를 담았다.

조합 경영이념의 근간인 ‘조합원 친화 경영’에 뜻을 두고 그동안 기술용역 공제시장의 주도권을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되도록 노력해왔다.

조합의 전신인 건설감리공제조합이 감리용역 공제시장에 참여한 2009년 6월 이후부터는 감리용역 보증수수료 및 손해배상수수료가 42%, 25%로 각각 인하되고, 조합업무 이용시간도 크게 확대된 바 있다. 또 수수료 분납제도와 소액거래약정제도·신용거래약정제도 등이 도입돼 공제조합을 이용하는 조합원의 편의가 크게 개선됐다.

조합은 그동안 금융(보증·공제)분야에 집중돼 왔던 이 같은 개선실적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비금융 분야에 대한 서비스도 집중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조합원사별 필요에 따른 맞춤 서비스 제공 ▲조합원사 임직원 대상 복지서비스 강화 ▲해외사업 지원방안 모색 등의 세부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김 이사장은 “공제조합은 기본적으로 조합원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봉사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 만큼 기존 금융 부분에 대한 서비스는 더욱 강화해 나가는 한편, 비금융 부분에 대한 서비스도 개선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또 “조합원들이 조합업무에 대해 만족할 수 있도록 더욱 새로운 마음가짐과 낮은 자세로 조합업무에 충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합은 지난 2009년 6월 사업을 시작한 이후 6년 동안 외형적 성과지표인 ▲조합원수 약 89%(99→187개사) ▲출자좌수 약 76%(8만8647→15만6126좌) ▲자산규모 약 118%(125→273억원)가 증가했다. 내재적 성과지표인 누적수익률은 약 45%(10만→14만5060원) 증가하는 실적을 달성하는 등 높은 사업성과를 이뤄냈다. 특히 조합의 재무건전성을 나타내는 RBC(Risk Based Capital, 가용자본÷요구자본) 비율은 401%를 보이고 있어 국내 보험사 평균 비율인 250~300%를 크게 상회하며 초우량 조합으로서의 면모를 갖춰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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