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건축분야 임의규제 91% 정비 완료
지자체 건축분야 임의규제 91% 정비 완료
  • 이헌규 기자
  • 승인 2015.11.04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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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제멋대로 규제해온 건축관련 임의규제가 대폭 개선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말 기준 전국 지자체에서 법령에 근거없이 운용 중인 1171건의 임의규제 가운데 1063건(91%)을 폐지하거나 정비했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지자체의 임의규제 때문에 국민들의 고충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가 전국 17개 시·도 임의규제 정비현황을 점검한 결과 올 9월 말 기준으로 총 1171건의 규제 가운데 91%인 1063건이 입법예고, 지방의회제출 등으로 폐지·정비 됐다. 나머지 108건은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준비 중이다.

국토부가 전국 17개 시·도 임의규제 정비현황을 점검한 결과 서울·대구·대전·세종·제주는 모두 정비를 완료한 반면 부산·광주·강원·인천은 8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도는 발굴된 임의 건축규제가 179건으로 가장 많았음에도 신속히 정비작업을 추진해 98% 완료했다. 국토부는 이번 정비결과에 따른 우수 지자체에는 포상을 계획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서울 강동·서초·마포구와 경기 군포시 등에서 다락설치를 임의로 제한하고 있던 것을 폐지했다. 법정기준을 초과해 주차확보를 요구하거나 임의기준으로 기계식주차장을 제한했던 부산·천안·전주·구미·부천 등 17개 지자체의 임의기준도 없어진다.

녹지지역에서 건축시 조경의무 설치대상에서 제외되나 녹지지역에서도 조경면적을 의무적으로 확보토록 했던 고양, 삼척, 논산 등 50개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를 폐지·정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침체된 경기회복과 건축투자 활성화를 위해 올해 안에 임의규제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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