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음4재정비촉진구역·영등포동7가 일대·도봉구 등 정비구역 해제
길음4재정비촉진구역·영등포동7가 일대·도봉구 등 정비구역 해제
  • 이자용 기자
  • 승인 2015.07.17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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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타임즈) 이자용 기자= 서울시는 성북구 정릉동 170-1번지 일대 길음4재정비촉진구역 해제안건에 대해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했다고 17일 밝혔다.

길음4재정비촉진구역은 조합설립에 동의한 조합원 과반수 동의로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후 성북구청장이 주민 공람 및 구의회의견청취 절차를 이행하고 재정비촉진구역 해제 요구안을 제출한 지역으로, 구역내 다수의 주민들이 빠른 시일내에 해제를 원하고 있는 바,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원안가결)에 따라 7월 중으로 재정비촉진구역 해제 고시할 예정이다.

또한, 영등포동7가 일대 1-1 도시환경정비사업외 15개구역 및 도봉구 소재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9개소)도 해제됐다.

도봉구 소재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9개소)는 추진주체가 없는 지역으로 도봉구청장이 해제를 요청했으며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공람·공고에도 특별한 의견 접수가 없는 지역이다.

이번 해제구역은 기본계획 결정 후 사업추진 움직임이 없어 해제 결정된 지역이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에 의거 7월 중으로 정비예정구역을 해제고시할 예정이다.

서울시에서는 “주민의견에 따라 해제를 결정하는 구역은 건축물 개량․신축 등 개인별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이 동의할 경우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다양한 대안사업을 추진하는 등 앞으로도 주민의 뜻을 최대한 수렴해 정책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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