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하천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 이자용
  • 승인 2006.07.05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앞으로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의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건설교통부는 하천시설물의 안전기준 강화와 지방도 터널의 안전관리 확대를 담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7일 입법예고, 의견 수렴,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의 하천시설물(수문, 제방)에 대한 안전관리를 행정구역에 따라 1·2종 시설물로 차등해 관리하던 것을 행정구역 구분 없이 하천시설물의 규모와 종류에 따라 합리적으로 안전관리 한다. 또 기존 고속국도·일반국도와 특별시·광역시도의 터널외에 500m 이상의 지방도(시·군·구도 포함) 터널에 대해서도 안전점검을 의무화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