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보증, 보증료 할인제도 도입
대한주택보증, 보증료 할인제도 도입
  • 황윤태
  • 승인 2006.07.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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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주택시공보증. 하자보수보증 특별할인
대한주택보증(사장 박성표)은 일정 요건을 갖춘 주택건설사업자가 조합주택시공보증과 하자보수보증을 신청하면 보증료를 할인해 주는 특별할인율제도를 10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특별할인 적용대상은 회사 신용평가등급 B 이상으로 시공능력평가액 1000억원 이상이고 자기자본 400억원 이상인 업체이거나 회사채등급 또는 기업어음등급이 투자적격이상인 업체다.조합주택시공보증의 경우 보증료의 60%를, 하자보수보증의 경우 보증금액에 따라 단계별로 45~90%까지 보증료를 할인해 준다.또 조합주택시공보증은 일반분양분에 대해 별도의 분양보증이 발급됨에 따라 특별할인률제도와 별도로 일반분양분 연면적비율이 30%를 초과할 경우와 공동시공인 경우 최대 30%까지 보증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이번 신설된 특별할인율 제도는 오는 10일부터 신청하는 조합주택시공보증 및 하자보수보증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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