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기반시설부담금제 시행
12일부터 기반시설부담금제 시행
  • 황윤태
  • 승인 2006.07.04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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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결
오는 12일부터 건축연면적 60평(200㎡)을 초과하는 전국의 모든 건축행위에 대해 기반시설부담금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용적률이 늘어나는 강남 재건축 아파트와 신축 분양아파트 33평의 경우 가구당 500만~2500만원의 부담금을 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제정안에 따르면 건축행위로 인해 생기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건축주가 부담토록 하기 위해 기반시설 부담금을 도입하며 부담금은 60평 초과 건축 연면적과 부담률을 곱해 산정한다. 부담금은 12일 건축허가분부터 적용돼 허가후 2개월안에 부과된다. 산정식은(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용지비용)x건축연면적x부담률-공제액이며 용지비용은 지역별 용지환산계수x(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x공시지가)로 산출된다. 표준시설비용은 매년 고시되는데 올해의 경우 ㎡당 5만8000원이며 부담률은 부담금의 20%로 하되 지자체장이 여기에 5% 범위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 부담금은 땅값이 비쌀수록 신.증축 면적이 넓을수록 많아진다. 부담률을 20%, 평당 평균지가를 1047만원으로 이를 적용할때 송파구 13평 짜리 재건축 아파트 소유자가 33평을 배정받을 경우 부담금은 1333만원이며 같은 단지의 33평 분양자는 2199만원으로 신규분양자의 부담이 배 가까이이 된다. 도로, 공원 등을 무상기부하고, 상.하수도 설치비를 부담한 비용이 876만원이라면 이를 차감한 457만원, 1천323만원이 실제 부담액이 된다. 명동 1천평짜리 신축 상가 건물의 부담금 규모는 7억5천만원에 이른다. 징수된 기반시설부담금은 특별회계에 포함돼 도로, 공원, 녹지, 상수도, 하수도, 학교, 폐기물처리시설 등 7개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사용된다. 공공임대주택, 1대1재건축, 리모델링, 사립 학교 및 유치원, 국가 또는 지자체가 건축, 기부채납하는 건축물 등은 부담금 면제 혜택을 받으며 영.유아 보육시설 등은 50% 면제된다. 공공택지개발예정지구와 산업단지, 도시개발구역, 국민임대주택 예정지구, 행정도시, 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 등 사업준공후 20년간 부과대상에서 빠져 분당, 평촌, 일산, 목동 등 신도시는 향후 5-9년간 부담을 내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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