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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는 우리나라 공역(空域)을 통과하는 항공기에 부과하는 편당 공역 통과료를 현재 11만6210원에서 15만7210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건교부는 우리나라 공역 통과료를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와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 공역 통과료는 지난 1998년 이후 외국 항공사의 우리나라 영공 통과를 유도하기 위해 통과료 인상을 자제, 단 한차례도 인상이 없어 일본이나 대만 등 주변국가보다 저렴한 수준이다.주변국들의 공역 통과료를 보면 북한이 83만원, 일본이 75만원, 대만 20만원, 홍콩 16만원 등으로 모두 우리나라(11만원)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세계 각국은 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위해 관제레이더 등 각종 항행안전 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고, 민간 항공기들은 이런 시설을 이용하고 해당 국가에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우리나라의 영공 통과료가 현재 매년 33억원에서 45억원으로 12억원 정도의 추가 수입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건교부는 항공사 유치를 통한 인천국제공항 허브화를 촉진하기 위해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공역 통과료를 인상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