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서측 개발행위허가 제한
경복궁서측 개발행위허가 제한
  • 이자용 기자
  • 승인 2015.02.06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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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건설타임즈) 이자용 기자= 서울시는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경복궁서측 지구단위계획구역 개발행위허가제한(안)’을 수정가결했다고 6일 밝혔다.

경복궁서측 지구단위계획구역은 1월부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추진 중에 있어, 재정비 방향과 상충될 우려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 사전에 개발행위제한을 하는 것이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의 대상은 종로구 경복궁서측 지구단위계획구역(58만2297㎡)이며, 제한 행위는 건축허가, 건축신고,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용도변경이다.

단, 한옥의 건축이나 열람공고일 이전에 접수된 건축허가, 건축심의 신청건 등에 대해서는 개발행위제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개발행위허가의 제한기간은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일로부터 2년간이나 제한기간 중이라도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면 바로 해제된다.

관악구 관악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층수완화(안)도 수정가결됐다.

관악구 대학동 244번지 일대에 위치한 관악아파트는 1983년에 건립된 공동주택으로 4개동 119가구 규모다. 2008년 안전진단을 통과해 재건축을 추진 중에 있는 곳으로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에서 평균10층으로 층수완화 적용에 대한 심의가 상정된 건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수정가결 시켰다.

평균 7층, 최고층수 10층 이하로 층수완화 결정한 사항으로 최종 건축계획안은 향후 건축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면목6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도 용도지역 1단계 상향돼 면목동 1405번지 일대 1만1827㎡ 면적에 노후된 다세대.다가구주택 지역이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재건축사업이 본격화 된다.

정비계획변경(안)에 따르면 정비계획용적률 231%이하, 건폐율 35%이하를 각각 적용해 최고층수 15층이하 규모의 공동주택 5개동 237가구가 건설될 예정이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이면부 10m 확폭되는 도로측에 면한부분에단지내 단차를 둬 조성, 105동측 절개지 조성부분 재해방지를 고려해 조성, 공공보행통로 보행자 이용에 편리하게 조성하는 등의 조건으로 정비계획변경 지정이 수정가결 됐다.

이밖에, 성동구 용답동 108-1번지 일대 재개발사업 추진중인 사업지는 2007년 정비구역 지정결정 고시된 면적 7만3341㎡의 재개발정비사업 구역으로써, ‘201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의 변경사항인 용적률 완화(기준용적률 20%상향)를 반영하고 소형주택을 추가 확보하는 등 주거환경 개선 및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해 정비계획변경 수립됐으나, 기반시설부담률 확보를 위한 정비계획 변경요청이 있어 수정가결 통과 시켰다.

정비계획변경(안)에 따르면 예정법적상한용적률 299.47%, 정비계획용적률 282.3%, 건폐율 22%이하를 각각 적용하여 높이 135m이하(지상35층 이하) 규모의 공동주택 13개동, 임대주택 329세대 포함한 총 1656가구가 건설될 예정이며, 어린이공원이 8600㎡ 상당 조성될 예정이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기반시설부담률 적정 확보를 위해 대상지 동측 차고지변 도로의 확폭(15→18m, 증3m)을 부출입구 위치한 북측으로 이동 배치하고, 주출입구에서 차고지까지 이어지는 부분에 대해 도로확폭 및 보행공간 등을 검토하는 조건으로 정비계획변경이 수정가결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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