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형 주택 실질분양가, 지자체가 결정
중대형 주택 실질분양가, 지자체가 결정
  • 이헌규
  • 승인 2007.08.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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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채권입찰제 운영 지침" 통보
9월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되면 중대형 주택의 실질 분양가가 지방자치단체가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건설교통부는 9월1일 이후 사업승인 신청을 하는 주택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됨에 따라 이런 내용을 담은 "채권입찰제 운영 지침"을 마련, 지자체에 내려보낼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소형 주택은 "택지비+기본형건축비+가산비"에 따라 분양가가 결정되지만, 중대형 주택은 "인근지역 시세의 80%"에서 정해진다. 중대형 주택의 분양가가 인근지역 시세의 80% 이상이면 채권입찰제가 시행되지 않으며, 80% 미만일 경우에는 입주자들에게 채권을 사도록 해 입주자들의 실제 부담을 높이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인근지역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입주자들의 실질 부담액, 즉 실제 분양가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일례로 9~10월께 분양될 예정인 파주 운정지구의 경우 인근지역을 일산신도시로 하느냐, 아니면 파주시 금촌면으로 하느냐에 따라 평당 분양가는 수백만원씩 차이가 난다.건교부는 "인근지역"을 일률적으로 설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 지자체가 상황에 맞게 자체 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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