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 은행별로 차이 엄청나…비교하면 세입자 부담 줄어
전세자금대출 은행별로 차이 엄청나…비교하면 세입자 부담 줄어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4.12.19 13: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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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대출금리, 변동 연 2.75%~, 고정 연 2.95%~, 전세 연 3.3%~
   
 

지난 8월 부동산 규제 완화로 주택 구입자가 늘어났다지만 올 가을 전셋집 구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전세 물량은 여전히 부족하고 수요자 또한 많아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보증금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 전세대출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김상훈씨(40세, 직장인)는 2년전 경기도에 있는 아파트를 보증금 2억원에 전세계약을 맺고 거주했다. 하지만 최근 만기가 다가오면서 전세보증금을 5000만원 올려달라는 집주인의 요구에 모아놓은 돈이 없어 전세자금대출을 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주거래은행을 방문한 김씨는 신용등급과 소득의 문제로 대출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고, 돈을 마련하기 위해 고민하다 지인의 소개로 시중은행의 전세자금대출과 주택, 아파트담보대출금리비교 해주는 사이트를 방문하여 최저금리로 대출진행이 가능한 은행과 상품을 소개받아 대출 신청을 할 수 있었다.

전세를 구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을 살펴보면, 우선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봐야 한다.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면 소유자 확인은 물론이고 집 주인이 대출을 얼마나 받았는지, 압류 또는 가압류로 인한 권리관계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할 수 있다. 대출이 있는 집이라면 등기부등본에 설정 된 채권최고액과 전세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주택 시세의 70~80% 이하여야 안전하며, 대출이 있는 집이라면 전세자금대출 가능금액이 줄어들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계약은 반드시 집주인과 해야 하고, 만약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아야 추후 문제 발생시에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집주인이든 대리인이든 계약을 했다면 계약금이나 잔금은 반드시 주택 소유자의 계좌로 입금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바로 해야 한다. 전세계약이 시작됨과 동시에 세입자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통해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갖춰야 한다. 세입자는 이 두 가지를 통해 전세보증금을 보호 받을 수 있으며, 문제 없이 계약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또한 재계약을 했을 경우에도 반드시 새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 한다.

시중은행 전세대출 상담을 하고 있는 뱅크-몰의 경우 온라인 접수와 대표전화(070-8796-6000)를 통한 전화상담 모두 가능하며, 해당 사이트를 이용하면 전세자금대출 뿐만 아니라 시중은행 및 보험사, 2금융권의 대출상품 관련 무료 상담이 가능하다.

기본적인 금리 안내만이 아닌 개인의 조건에 맞는 맞춤식 상품 안내(매매잔금/주택·아파트담보대출금리비교)를 도움드리기 때문에 직접 대출상품을 비교하기엔 바쁜 직장인이나 대출 관련 지식, 정보가 부족한 사람이라면 해당 사이트를 이용하여 정보를 얻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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