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연비제도 국산차-수입차 이중잣대 논란
환경·연비제도 국산차-수입차 이중잣대 논란
  • 김정현
  • 승인 2006.07.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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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산차와 수입차에 환경 및 연비 제도를 이중잣대로 적용하고 있어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업계에 따르면 일정 이상 연비를 규정한 승용차 "에너지 소비 효율제도"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엄격한 배출가스 기준" 등 에서 국산차는 올해부터 적용됐지만 수입차는 각각 2010년과 2009년까지 적용을 유예받았다.승용차 에너지 효율제도란 국내 판매되는 자동차는 기준 연비를 만족해야 하는 제도로, 산업자원부 규정에 따르면 1500cc 이하 소형차 연비는 12.4km/ℓ 이상, 1500cc 초과 중대형차 연비는 9.6km/ℓ가 돼야 한다.또 환경부의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국산차는 올해부터 강화되는 배출가스 기준에 맞춰 차량을 출고해야 한다. 하지만 수입차들은 이 기준을 3년간 유예받아 2009년부터 적용된다.수입차는 내년부터 의무화된 자동차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OBD) 장착을 유예시켜달라고 요구하고 있다.정부는 디젤차에는 유럽식을, 가솔린차는 미국식OBD 장착을 의무화하고 있다. 유럽은 디젤엔진이, 미국은 가솔린엔진이 환경성이 좋기 때문이다.따라서 유럽가솔린차는 미국식에 맞춰 OBD를 개발해야 하고 미국 디젤차는 유럽식 OBD개발해야 하므로 업체별로 OBD개발에 큰 부담을 가지고 있어 주한유럽상공회의소 등은 한국정부의 이같은 규정을 무역 규제라며 철폐해 줄것을 요구하고 있다.그러나 업계는 2003년에 이미 2007년 전면시행이 결정된 만큼 충분한 대응시간을 줬다며 정부가 수입차에 또 "특혜"를 줄 것인지 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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