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21개社 구조조정 대상
건설업체 21개社 구조조정 대상
  • 이헌규 기자
  • 승인 2014.07.21 09: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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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등급 4곳·D등급 17곳, 조선사는 3곳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금융권에서 빌린 돈이 500억원을 넘는 대기업 34개사가 올해 구조조정 대상에 올랐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채권단은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 대기업 601개에 대한 신용위험 평가를 끝내고 34개를 구조조정 대상 기업으로 선정했다.

이중 건설사가 21개이며, 조선 3개, 철강 1개 기타업종 9개다.

C등급을 받은 회사는 건설사 4곳, 조선사 1곳, 철강 1곳 등 11곳이다. C등급은 채권단과 워크아웃(기업 재무구조 개선 작업) 약정을 맺고 경영 정상화를 추진한다.

D등급에 해당하는 회사는 건설사 17곳, 조선사 2곳 등 23곳이다. D등급은 채권단의 지원을 받지 못해 법정관리(기업회생 절차)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전체적으로 C·D 등급을 받은 대기업은 지난해보다 6곳 줄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2009년 이후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6년째 진행한데다, 재무구조개선 약정 체결 계열사들이 증가해 올해 구조조정 대상 업체수는 전년 40개사 대비 6개 감소했다"고 말했다.

은행들은 시행사 중 보유 사업장의 분양성이 떨어지고, 자본금도 바닥을 드러내 사업을 더 이상 추진할 여력이 없는 시행사를 구조조정 대상으로 분류했다고 설명했다.

연대보증을 선 시공사가 법정관리·워크아웃에 들어가 분양이 제대로 되지 않은 사업장의 시행사들도 퇴출 대상에 올랐다.

구조조정 대상에 오른 시행사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사업장 대부분이 부실 연체채권으로 분류되고 은행이나 시공사가 떠안은 사업장이어서 시장에 미칠 영향이 크지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시공사 4곳이 C,D등급에 포함돼 건설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클 전망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워크아웃 신청이 해당 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에 기업 정상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또 채권단은 경영정상화 계획이 단기 자금회수 목적보다는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자산부채 실사 및 경영정상화계획(MOU) 수립 등에 기업의 의견을 반영하고, 경영 정상화 계획이 지체되지 않도록 금감원이 채권단간 이해관계를 적극적으로 중재할 예정이다.

이밖에 금감원은 신용위험평가 직후 정상 평가 기업이 회생절차를 신청하거나, 채권단이 합리적 이유없이 워크아웃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통해 신용위험평가 및 워크아웃 기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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