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들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들
  • 김정현
  • 승인 2006.06.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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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공공택지 공급체계가 개편되며, 모든 광역시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실시된다.다음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건설, 교통, 환경분야의 제도를 정리했다. ▲공공택지 공급체계 개편=감정가로 공급했던 공공택지 내 전용면적 25.7평 이하 분양용 아파트 건설용지가 조성원가 체계로 개편된다.▲종부세 납부대상 확대=공시가격 9억원 이상에서 6억원 이상으로, 부과대상은 개인별에서 가구별로 변경된다.▲주민 참여 공사감독제 실시=마을 진입로 확장ㆍ포장 공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3000만원 이상 10억원 미만) 등에 대해 주민대표자 또는 주민대표자가 추천한 자가 해당 공사와 관련한 건의사항을 서울시에 전달해 시공과정상 불법ㆍ부당행위에 대한 시정 건의를 할수 있다.▲전자입찰 공인인증서 불법대여 처벌 강화=공인인증서를 부정하게 대여받아 입찰에 참가한 자뿐 아니라 대여해 준 자도 최고 1년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의 벌금형을 부과받는 등 형사처벌이 가능해진다.▲철도차량 운전면허제 시행=철도차량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건설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종전에는 한국철도공사 등 철도 운영기관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기관사를 선발했다.▲자동차등록번호판 변경=11월부터 현행 녹색 바탕에 흰색글씨의 번호판이 흰색바탕에 검정계통 글씨의 번호판으로 바뀐다.▲소형 화물ㆍ특수 자동차 범위 확대=12월부터 소형 및 중형 화물 특수차의 기준이 총중량 3t에서 3.5t으로 확대된다.▲경유가격 인상=경유 유류세 및 부가가치세 인상으로 경유가격 리터당 52원이 오른다.▲경유차에 바이오디젤 섞은 연료 사용=7월부터 경유자동차는 경유에 바이오디젤(식물성연료)을 섞은 연료를 넣어야 한다.▲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지역 =기존의 서울 인천 경기 대구 부산에서 광주 대선 울산이 추가된다.▲요일제 참여 차량만 공공주차장 주차=요일제 비참여 승용차는 공공주차장에 진입하지 못한다. 요일제 미준수 횟수에 따라 월정기권 발행 제한을 강화한다.▲소규모 시설물 교통유발부담금 면제대상 확대=교통유발부담금 면제 대상이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2000만원 미만에서 1억원 미만으로 완화된다. ▲자동차 정기검사 영상촬영장치 의무화=자동차 정기검사 대행자와 지정 정비사업자는 9월부터 검사 장면을 실시간으로 촬영해 보존해야 한다. ▲자동차등록원부 및 등본 사생활 정보 보호 강화=자동차등록원부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할 때 소유자 등의 주민등록번호 뒤 6자리의 표기가 제한되고 개인 주소는 읍·면·동까지만 표기된다. ▲환경성 검토 관련 공장설립 승인 단축=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장설립 승인을 하는 경우 인허가 의제대상에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환경성 검토협의가 추가된다.▲먹는 물에 먹는 해양심층수 추가=먹는 물에 수돗물, 먹는 샘물 외에 먹는 해양심층수가 추가된다. 수질기준은 환경부 장관, 제조·유통 등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관리한다. ▲먹는 샘물의 수질개선부담금 인하=먹는 샘물(생수)의 수질개선 부담금 부과율이 평균 판매가액의 7.5%에서 6.75%로 인하된다.▲환경컨설팅회사 자율등록제 시행=환경컨설팅업의 체계적인 지원·육성을 위해 7월1일부터 환경컨설팅회사의 지율등록제를 최초로 도입·시행한다.▲자연휴양림 휴식년제 시행=자연휴양림 및 등산로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일정기간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휴식년제가 시행된다.▲국민의 숲 지정=국민들의 산림교육 및 여가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8월부터 접근성이 뛰어난 국유림중 국민의 숲을 조성·운영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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