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 컨트롤타워 '국가안전처' 신설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국가안전처' 신설
  • 이자용 기자
  • 승인 2014.05.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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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피아' 척결 위해 '공직자 윤리법' 개정

(건설타임즈) 이자용 기자= 정부가 국가 재난안전관리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국가안전처' 신설을 추진한다.

또 안전행정부는 행정자치부로 명칭이 변경되고,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은 폐지된다.

정부는 대통령 대국민 담화 후속조치로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지방교부세법·공직자윤리법' 등 4개법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된 뒤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정부조직이 개편되면 현재 17부 3처 18청의 조직에서 청단위 기관이 2개 줄고, 2처가 늘어 17부 5처 16청로 바뀌게 된다.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탄생'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안전처'가 신설된다.

이는 분산된 재난관리 기능을 국가안전처로 통합해 강력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재난 현장의 대응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국가안전처는 안전행정부의 재난안전 총괄·조정 기능, 소방방재청의 전체 기능, 해양경찰청의 해양 경비·안전·오염방제 기능, 해양수산부의 해양교통관제(VTS) 기능을 통합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소방방재청과 해경청은 기능 이관에 따라 폐지될 예정이며, 해경청의 수사·정보 기능은 경찰청에 이관된다.

◆국가안전처의 권한 강화

재난 및 안전관리법 국가안전처의 권한 강화를 주요 골자로 개정된다.

재난 유형에 따라 안행부, 방재청이 각각 수행하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의 모든 기능은 국가안전처로 일원화될 예정이다.

재난이 발생하면 국가안전처 장관이 중앙재난대책본부장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대형재난의 경우 국무총리가 중앙재난대책본부장 권한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국가안전처가 재난안전관리에 대해 관계 중앙부처·자치단체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경우 해당 기관은 이에 따라야 하며, 불이행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나 기관 경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안전점검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 조사권한을 강화했다.

이밖에 재난관리 사업의 예산 사전협의권, 지방교부세 가운데 특별교부세의 교부권도 갖게돼, 재난 예산 확보와 지원이 가능해졌다.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정부는 공직사회 적폐를 개혁하기 위해 안행부의 공무원 인사·윤리·복무 기능을 이관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인사혁신처'를 설치한다.

전문성과 공정성이 중요한 인사기능에 특화된 전담조직을 만들고 부처를 통할하는 국무총리 소속에 둠으로써, 공직개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공무원의 역량을 높여 깨끗하고 유능한 정부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안전행정부는 행정자치부로 변경되며, 정부 조직과 정원, 전자정부, 정부혁신, 지방자치제도 및 재정·세제, 정부 의전·서무 기능 등 행정자치 업무에 전념하게 된다.

교육과 사회, 문화분야를 총괄하는 부총리가 신설되고, 부총리는 교육부장관이 겸임하게 된다.

◆'관피아 척결'

공무원들의 재취업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의 '공직자 윤리법'로 개정된다. 이른바 '관피아' 척결을 위한 것이다.

사기업뿐 아니라, 비영리 분야인 공직유관단체, 대학, 병원,사회복지법인까지 취업제한대상이 확대됐다.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의 규모 역시 자본금 10억원이상, 외형거래액이 백억원이상으로 대폭 낮춰, 사실상 공무원의 대기업 취업은 불가능하게 됐다.

취업제한 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늘었고, 고위공직자들은 퇴직후 10동안 취업한 기관이나 기간 직위등의 취업이력이 그대로 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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