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 밀집지역 "특별정비지구"로 지정
불법건축물 밀집지역 "특별정비지구"로 지정
  • 황윤태
  • 승인 2006.06.30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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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 개발제한구역 제도혁신 공청회 개최
경기도 남양주.하남.시흥과 부산 강서구 등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불법건축물 밀집지역이 "특별정비지구"로 지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그린벨트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는 의료비 등 직접적인 지원이 이뤄지고 그린벨트 효율적 관리를 위해 관리공단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토지공사는 30일 건설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개발제한구역 존치지역에 대한 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제도혁신 공청회’를 개최했다.이날 공청회에선 구본환 건교부 도시환경팀장은 ‘개발제한구역 제도혁신 기본방향’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불법건축물, 불법 토지형질변경 등 불법행위가 연평균 3000건이 발생해 근린벨트(GB)가 계속 훼손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발표에 따르면 일부 규제가 객관성, 명확성 미흡으로 인해 연간 4000건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불법 건축물의 70%가 대도시권 특정지역에 몰려있다.또 일부규제가 객관성.명확성 미흡으로 연간 4000여건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지방자치단체의 관리소홀도 지적됐다.지자체 단속이 주민과의 마찰 등을 우려해 소극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불법행위에 대한 미조치도 연간 700건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건교부는 ‘국민편익 증진과 상생발전에 기여하는 그린벨트 구현’이란 비전하에 13개 시도에서 부분적, 단편적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체제를 개편해 7대 광역권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구역주민, 시민, 전문가 등 각계의 참여를 확대키로 했다.불법행위에 대한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정비지구 지정을 검토하기로 했다.또 주민지원사업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 마을도로 등 일반지원사업에서 의료비 등 직접 지원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덕복 토지공사 연구개발처장은 ‘개발제한구역 주요 관리방안’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집단취락지구에 지역특산품, 수목원, 화훼단지, 자연학습체험장, 삼림욕장 등 공동 운영하는 수익시설을 설치해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규제중심의 관리정책에서 벗어나 특별정비지구를 지정해 정비하고 구역을 복원해 타지역으로 전이되는 선순환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훼손부담금도 정비돼야 한다고 지적됐다.훼손부담금은 2000~2005년간 총 4746억원이 징수됐다.이 처장은 훼손부담금은 현재 지가차액 기준으로 부과되고 있으나 훼손면적 기준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린벨트 전담관리기구인 관리공단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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