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업무협약으로 양사는 향후 주택임대관리 상품개발에 대한 기술 교류와 마케팅 등을 공동으로 수행하게 되며, 우리레오PMC의 관리물건과 관련해 협회가 중개업무를 담당하는 등 다양한 업무에서 협력하게 된다.
2월 7일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본격적으로 주택임대관리 시장이 열렸지만 주택임대관리 시장 내 공인중개사와 기업형 주택임대관리 회사 간 이권다툼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이뤄진 상호 협력과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이어서 그 의미 또한 매우 깊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우리레오PMC 이재권 사장은 "MOU체결은 주택임대관리 업계가 각자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과 임차인의 니즈 해결이라는 공통과제를 풀어 나가기 위한 협력과 상생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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