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면담에서 김한주 도회장은 도 조례를 따르지 않는 기초지자체 및 지방공기업의 실적공사비 적용을 시정해달라고 건의했다.
김 도회장은 또 ▲계약심사 결과 공개 ▲설계 및 예가작성 실명제 도입 ▲지자체의 지역주민 의무고용 관련 공사계약특수조건 시정을 위한 도의 지도·감독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 부지사는 “지역건설업계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며 “실적공사비 적용 문제와 기초지자체의 지역주민 의무고용 관련 공사계약특수조건을 도 조례와 관련 규정에 따르도록 관리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 도회장 외에 하용환, 이충무, 서영석 부회장과 이종원 감사가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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