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건설의날 특집(2)
2005건설의날 특집(2)
  • 이헌규
  • 승인 2006.05.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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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의 生存은 제대로 된 입찰제도”
예정·설계가격 더한 ‘주관적 심사제’ 검토 적격심사제, 예정가격 산정방식 개선 필요 턴키 참여 확대 위해 설계보상비 증액시급현재 정부 계약 입찰제도는 크게 세가지로 구분된다.우선 가장 낮은 가격을 써내 낙찰 받는 가격위주의 ‘최저가낙찰제’, 최저가 입찰자부터 시공경험·기술능력·경영상태(계약이행능력)를 심사해 가격과 기술을 함께 고려한 ‘적격심사제’, 설계평가·입찰가격·계약이행능력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턴키입찰제’가 시행중이다.하지만 이 제도들이 당초 취지와는 달리 덤핑입찰, 변별력 약화, 설계평가 공정성 시비 등으로 얼룩지고 있다. 이밖에 입찰참가사전자격심사(PQ)의 감점제도, 부실방지 제도, 보증제도, 감리제도 등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업계의 또 다른 중요관심 사항인 BTL사업에 대해서도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다.건설산업 제도의 문제와 추진방안 등을 소개해 본다.■‘최저가낙찰제’ 보완 시급=이 제도의 핵심은 가격경쟁을 통한 예산절감과 덤핑입찰 방지 차원에서 정부와 업계로부터 가장 좋은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건설시장에선 덤핑입찰이 속출하고 있어 부실공사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입찰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를 위해 입찰자들의 공종별 입찰금액을 평균해 이를 기준으로 저가여부를 심사하는 ‘객관적 저가심의제’를 도입중이다.‘객관적 저가심의제’는 덤핑입찰을 방지할 수 있으나, 심의기준이 되는 예정가격 또는 설계가격의 보완문제, 일정수준의 낙찰율을 보장하는 경우 가격경쟁 기능의 지나친 저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따라서 이 같은 문제점을 고려한 객관적 저가심의제 개선을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특히 발주기관이 실제 입찰가격을 토대로 시공이 가능한 지를 직접 검증할 수 있는 ‘주관적 심사제’(Best Value) 도입도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아울러 누가, 어떤 요소를,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도입해야 하는 지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이에 따라 규제개혁기획단은 ‘주관적 심사제’를 입찰가격 외에 예정가격 또는 설계가격을 가미해 평가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이달 말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열어, 오는 9월 말께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적격심사제 ‘운찰제’로 퇴색=현행 적격심사제가 가격경쟁을 배제하고 운에 의해 낙찰자가 결정되는 ‘운찰제’로 퇴색되고 있다. 이러다 보니 적격심사제 대상공사에 대해 수많은 업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는 기술과 가격경쟁력 등 변별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모색중이다.하지만 정부가 가격경쟁력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낙찰하한율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중인데, 이는 자칫 변별력 제고보다는 최저가 낙찰제로 운용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따라서 현행 적격심사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건설업체 수 줄이기 위한 건설업 등록기준 및 퇴출기준 강화 ▶감리·감독 및 사후평가 ▶품셈에 의한 예정가격산정방식 개선 등 외적인 요소의 개선이 필요하다.■‘턴키=로비’ 사라져야=건설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턴키제도가 ‘공정성 시비’로 얼룩지고 있다. 설계평가 과정에서 로비 등으로 설계점수의 가·감점이 특정업체로 쏠리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되는 등 관련업계에선 오래전부터 ‘턴키시장=로비’라는 공식이 성립돼 있다.이로 인해 지난 2001년 이후 턴키공사로 발주된 142건 중 51%인 73건이 턴키시장의 소위 ‘빅6’사 들이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턴키공사 특성상 중소·중견 건설업체들이 과도한 설계비용 등에 따라 입찰참여를 포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회피 등으로 턴키발주 공사가 남발되고 있는 것도 문제다.이에 따라 정부는 무분별한 턴키발주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턴키ㆍ대안공사 발주는 기술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 한정해 100억 이상 공사 중 턴키공사 발주건수를 지난해 20%에서 올해 9% 수준으로 대폭 낮추기로 했다.건교부는 문화회관, 축구장 등 예술적·상징적 요소가 필요한 공사는 대형업체가 독식하고 있다는 판단아래, 미관 등 계량화가 곤란하거나 창의성이 별도로 요구되는 건축공사는 ‘건축설계경기’에 의한 설계·시공 분리발주 방식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는 연말까지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기준’을 개정키로 했다.특히 대형건설업체와 중소·중견 건설업체간 공정한 수주경쟁 확보를 위해 설계보상비를 증액하는 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이와 관련, 건교부는 중소·중견 건설업체의 턴키입찰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설계보상비를 현행 총공사비의 1.5%에서 2∼2.5%로 증액, 보상업체 수는 현행 3개사에서 5개사로 늘리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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