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대한화학회, 화학물질 안전 업무협약 체결
환경부-대한화학회, 화학물질 안전 업무협약 체결
  • 이자용 기자
  • 승인 2013.07.24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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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화학사고 발생 시 소방·군·지자체 등 대응 기관이 화학 전문가로부터 즉시 대응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24일 오후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대한화학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5일 정부합동으로 발표된 ‘화학물질 안전관리 종합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종합대책에서 정부는 화학사고에 즉시 대응하기 위해 지역별 민간 전문가와 사고대응 핫라인을 구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성규 장관과 강한영 대한화학회장이 대표로 서명하는 협약에서 양 기관은 ▲화학사고에 긴급히 대응하기 위해 전문가에 의한 화학정보 제공 ▲지역별 다량 취급하고 있는 화학물질 및 취급시설 정보 공유 ▲화학물질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공동 연구에 합의했다.

이번 협약으로 사고대응기관이 전국 12개 지부 7000여 명의 회원을 보유한 대한화학회를 통해 각지의 화학전문가로부터 즉각적인 대응정보를 제공받게 됨으로써 불의의 화학사고 발생 시 빠른 초동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그간 정부는 화학사고 발생 시 소방·군·지자체 등 대응인력을 조정하고 전문적 대응 방법을 제공하기 위해 환경부 지방(유역)환경청 소속의 수습조정관을 현장으로 파견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산업단지가 지방(유역)환경청으로부터 1시간 이상 떨어져있어 초동 대응을 위한 정보제공이 지연될 우려가 있었다.

또한 화학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의 현장수습조정관이 도착하기 전까지 사고현장에서 직접 또는 정부의 사고대응 전용망 등을 통해 대응기관에 화학물질 정보와 적정 대응 방법을 지원함으로써 정확한 대응으로 화학사고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화학사고는 물질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대응하는 경우 피해를 더 키울 우려가 있어 취급과 사고 대응에 전문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 올해 4월 미국 텍사스 비료공장의 화재 시 저장탱크가 연쇄 폭발해 14명이 사망하고 200여 명이 부상한 사고도 무수암모니아에 방화수를 살포한 것이 원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에서도 이달 초 유독물 판매업체에서 옥외에 보관 중이던 나트륨이 빗물에 젖으면서 폭발한 바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국정과제의 하나인 화학물질사고 예방·대응·사후관리 체계 구축에 힘을 실을 수 있게 됐다”며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의 예방은 물론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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