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건설의날 특집(1)
2005건설의날 특집(1)
  • 이헌규
  • 승인 2006.05.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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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의 입·낙찰제도는…기술·재정 고려해 경제가치 극대화
美, 기술·재정 종합해 ‘최고가치’ 제공자 선정 英, 자격심사후 경제적으로 유리한 업체 선정 日, 경영·가격심사거쳐 범위내 최저가업체 선정건설공사 입찰방법의 종류는 업체의 계약이행능력 제고를 하는 적격심사제도, 기술발전 유도 목적의 턴키·대안입찰제도, 가격경쟁력 확대 등으로 낙찰자가 선정되는 최저가낙찰제가 있다. 이는 미국과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유사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국내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것과는 차별화 돼 있다.본지는 국내 입·낙찰제도가 선진국과 어떻게 다르고 운용되고 있는지 조명해 본다.■‘가격’ 또는 ‘경제적’ 가치 추구=현재 세계의 정부조달제도는 글로벌스탠다드를 추구하고 가격이나 경제적 가치의 효율성을 지향하고 있다.선진국들은 오래전부터 공통적으로 입찰자의 기술능력과 재정상태 등에 대해 엄격한 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식인 ‘입찰자격사전심사제도(PQ)’를 도입중이다.또 선진국들은 우리나라가 가격경쟁력을 중시하는 최저가낙찰제 보다는 ‘Value for Money’를 극대화한 가치에 의한 낙찰을 더 선호한다.아울러 보증기관을 통한 입찰자의 엄격한 사전심사 기능을 가동해 발주청이 ‘입찰제안요청서’와 ‘견적요청서’를 통해 충분한 기술능력과 관리능력, 경영상태 등을 갖춘 업체만 입찰에 참가토록 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보증기관이 심사기능의 전문성을 갖추진 않은 이행보증서 발급, 신용평가, 계약보증 등 일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과 분명한 차이가 난다.특히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입찰자의 내역 검토를 통해 계약체결 여부를 검토하고 ‘저가심의제’(주관적심사제)를 도입하고 있는 등 덤핑입찰 방지에 대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중이다.■선진국의 입·낙찰제도=#1미국의 입·낙찰제도는 연방조달규정(FAR)에 의해 발주자가 요구한 입찰조건을 만족하는 입찰자를 대상으로 공사이행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설사를 우선 선정한다.이때 보증제도 운영을 통해 입찰참가자를 1차적으로 걸러낸 뒤 ‘입찰제안요청서’와 ‘견적요청서’ 등을 통해 기술능력과 관리능력, 재정능력 등을 갖춘 업체만 입찰에 참가토록 하고 있다. 이어 최저가입찰자나 경쟁협상입찰을 통해 가격과 기술적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발주자에게 가장 유리한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을 시행중이다.이는 최저가입찰자의 경우 발주자가 제시하는 여러 요구조건에 부합돼야만 낙찰자가 선정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결국, 미국은 최저가낙찰제 보다는 기술능력과 재정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발주자에게 ‘최고가치(Best Value)’를 제공할 수 있는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지만 덤핑입찰 보완장치를 함께 적용한다.#2영국의 재무부 ‘정부공사 조달지침’에 따르면 최저가입찰자라는 이유만으로 낙찰돼서는 안되고 반드시 최고의 ‘Value for Money’, 가장 경제적으로 유리한 것을 제공할 수 있는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토록 명시하고 있다.즉, 영국은 최저가입찰자나 가장 경제적으로 유리한 입찰자, 시공비의 최저가격을 넘어서 유지관리비용을 포함한 총생애비용의 최저가격인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토록 공공건설계약으로 규정돼 있다.또 지명경쟁입찰방식도 도입중인데 입찰자의 기술능력과 재정상태를 사전 엄격한 심사를 거쳐 통과한 업체를 3∼5개사로 제한, 이중 최저가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아울러 미국과 마찬가지로 영국도 낙찰예정자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일정비율 이상이거나 이하일 경우 입찰자의 내역을 검토해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을 도입중이다.#3일본은 ‘공공사업의 입찰·계약절차 개선에 관한 행동계획’에 따라 예정가격의 제한범위내 최저가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이는 사전 경영능력 심사와 입찰가격에 대한 가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최저가낙찰제와 함께 엄격한 사전심사 기능이 운용된다고 할 수 있다.■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1미국은 연방정부공사의 경우 PQ제도가 적용되지 않고, 주정부나 지방정부의 도로공사 등에서만 활용되고 있다.PQ제도를 수행하는 곳은 보증기관이 담당하고 있으며 보증심사가 실질적인 PQ역할을 하고 있다. #2영국은 지명경쟁 입찰방식을 활용하는데 1차 지명과 2차 지명을 거치게 되며 2차 지명시 업체 수는 6개사 이내로 한정, 이들 업체의 경쟁입찰을 통해 낙찰자를 선정하고 있다. 이때 재무부 ‘정부공사 조달지침’에서는 PQ제도와 유사한 2차 지명 대상업체 리스트를 만들기까지 선별 과정을 규정하고 있으며, 낙찰자 선정과정도 함께 적용하고 있다.#3일본의 경우 공공공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발주기관에 자격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발주자의 자격심사 과정을 거쳐 ‘유자격자 명부’를 작성토록 하고 있다. 이는 국내 조달청의 ‘유자격자 명부’와 같다.또 일본은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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