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교동 일대 용적률 1000% 이하로 하향조정
서울시, 장교동 일대 용적률 1000% 이하로 하향조정
  • 이자용 기자
  • 승인 2013.05.02 14: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는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중구 장교동 88-5번지 일대에 위치한 장교구역 제4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에 대해 용적률을 하향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장교구역 제4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은 업무시설을 관광 숙박시설로 변경하고자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대지면적 1978㎡, 용적률 1049%, 최고높이 103m이하의 468실을 갖춘 관광호텔을 신축하는 계획이었으나 용적률을 완화받기 위해 추가 조성하는 공개공지 계획의 공공성을 인정하지 않고 기 결정된 용적률(1000%이하) 범위 내로 조정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금번 장교구역 제4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결정은 서울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부족한 숙박시설 공급 등 문화·관광산업의 활성화와 사업추진을 통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시는 서초구 잠원동 52번지일대 한신18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법적상한용적률 완화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

본 안건은 당초 지난 1월16일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상정됐으나 한강변 스카이라인 등 주변경관을 고려한 층수조정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소위원회 자문후 재상정토록 결정됐고 4월18일 소위원회 자문을 거쳐 금회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수정가결됐다.

금번 심의를 통해 한신18차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은 법적상한용적률 299.47%, 최고층수 33층으로 결정됐다.

이를 통해 한신18차 아파트는 당초 4개동 258가구에서 6개동 469가구로 건립될 예정이며, 용적률 완화에 따른 소형임대주택 71세대를 공급할 계획이다.

금번 정비계획(안)은 한강변 경관을 고려한 건축물 높이를 고려했고, 커뮤니티시설의 위치를 공원과 연접하도록 배치 조정해 편의성 및 활성화를 도모했으며, 용적률 완화에 따른 소형임대주택은 소규모 가구 증가 등 인구사회구조 변화를 반영해 전용면적 49㎡, 59㎡형으로 유형을 다양화했다.

한편, 강서구 공항대로와 방화대로 교차점에 지정된 교통광장 일부 폐지(안)을 '가결'했다.

이번 심의사항은 강서구 공항동 9-9번지 일대 교통광장 기능의 수행이 불가능한 미집행 시설의 일부를 폐지하고 공항로지구단위계획구역에 편입해 체계적인 도시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향후, 광장폐지에 따른 도로의 가각부 조정 및 교차로 부분의 회전차로, 변속차로, 교통섬 등 도류화시설의 설치는 방화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시행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