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동.서소문동 일대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 보류
인사동.서소문동 일대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 보류
  • 이자용 기자
  • 승인 2013.04.18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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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홍실아파트재건축도 '보류'

서울시는 17일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종로구 인사동 120번지 일대에 위치한 공평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에 대해 공동개발지구, 공원 및 지하버스주차장 건립의 타당성 등을 소위원회에서 재검토하는 것으로 ‘보류’ 결정을 했다.

공평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안)은 당초 ‘78년 철거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6개 지구(면적 약3만3000㎡)를 인사동의 골목길 등 옛 도시조직을 유지·보전하기 위해 65개의 중·소단위 규모로 조정하는 등의 소단위 맞춤형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다.

전면 철거형에서 소단위 맞춤형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에서 모두 동감했으나, 일부 보완이 필요한 세부계획내용에 대해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심도있는 검토를 하도록 했다.

또, 중구 서소문동 120-13번지 일대에 위치한 서소문구역 제8-2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에 대해서도 ‘보류’했다.

서소문구역 제8-2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안)은 당초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를 통해 용적률 1,152% 이하, 최고높이 104m(23층) 이하의 263객실을 갖춘 관광호텔을 조정해 재상정했으나, 공개공지 과다 조성계획 및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에 대해 재검토하는 것으로 보류됐다.

이와함께, 강남구 삼성동 79번지 소재 홍실아파트재건축 정비계획(안)도 ‘보류’시켰다.

홍실아파트재건축 정비계획은 용적률 249.99%, 건폐율 18.75%를 각각 적용해 최고 31층 이하의 규모로 공동주택 466세대로 건립할 수 있는 정비계획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으나, 한강변 스카이라인을 고려한 층수와 주변 학교 시설의 일조 영향, 신의성실 등을 면밀히 검토·분석 하여 이를 반영한 정비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보류돼 향후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정비계획(안)을 보완 후 재상정할 계획이다. 

한편, 종로구 수송동 51-8번지 일대 수송1-9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은 ‘조건부가결’ 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금회 상정안을 수용하되 사업지 서측(도화서로) 보행자우선도로 전체에 대해 종로구청장이 보행자 편의를 고려한 조성계획을 수립할 것 등의 조건을 부여했다.

 

수송1-9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의 주요내용은 사업시행면적이 3305㎡이며 용적률 800% 이하, 최고높이 67m(18층)이하로서 관광호텔과 업무시설, 판매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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