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 심의위원 최대 11명 구성
최저가 심의위원 최대 11명 구성
  • 김정현
  • 승인 2006.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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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위원회가 공사규모에 따라 7∼11명으로 구성돼 운영된다.또 심사위원은 조달청 관계자, 수요기관 관계자, 외부 전문가 등 3개 그룹에서 300명 이내의 심사위원 풀을 구성해 공사별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된다.한국건설경영협회(회장 변탁) 주최로 지난 22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조달청 임한선 시설총괄팀장은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위원 구성을 당초 7명 이내로 할 계획이었으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최대 11명으로 확대키로 했다"며 "심사위원회는 공사규모에 따라 7·9·11명 등으로 구성된다"고 말했다.이를 위해 조달청은 심사위원 풀 구성을 위한 선정기준을 마련중이며, 조만간 신청자격을 명시해 공개 모집을 통해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또 심사위원 풀은 3개 그룹에서 3분의 1씩 안배키로 했으며, 원가계산 경험이 풍부한 조달청 관계자 및 퇴직자도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조달청은 설명했다.낙찰자 결정 소요기관과 관련, 임 팀장은 "1단계 심사는 개찰 후 바로 통과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으며, 2단계 심사는 사유서 제출 기간이 당초 7일에서 10일로, 심사준비기간이 2∼3일, 심사기간이 1∼2일 등이 필요하다"며 "낙찰자 결정까지 개찰 후 15일 내외가 소요된다"고 설명했다.조달청은 심사기간의 단축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건설업체들이 제출하는 저가사유서에 대한 견본을 마련해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밖에 조달청은 적격심사 서류 제출을 종전 입찰공고 후 7일 이내에 했으나 앞으로 G2B에 변경사항을 수시로 등록해 평가받아야 한다고 밝혔다.한편 조달청은 계약기준을 내달 3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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