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설업 산재보험율 3.7% 적용
내년 건설업 산재보험율 3.7% 적용
  • 김소영 기자
  • 승인 2012.12.2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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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건설업 산재보험료율이 올해와 동일한 3.7%로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일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13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산재보험료율은 업종별로 산재보험급여지급률과 추가지출률, 부가보험료율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건설업 등 12개 업종은 내년에 올해와 동일한 산재보험료율이 적용된다.

금융과 보험업 등 42개 업종은 보험료율이 낮아졌고, 석회석광업 등 6개 업종의 내년도 보험료율이 올해보다 인상됐다.

산재보험료율이 가장 높은 업종은 석탄광업으로 임금의 34%나 됐고, 가장 낮은 업종은 전문기술서비스업과 금융 보험업으로 임금의 0.6%에 불과했다.

노동부는 평균 산재보험료율이 낮아진 것에 대해 산업재해로 지출된 보험급여의 증가보다 보험료 징수액의 기초가 되는 보수총액의 증가 폭이 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산재보험료율을 적용받는 업종은 현행 60개에서 58개 업종으로 개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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