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 인증기간 최대 10년까지
신기술 인증기간 최대 10년까지
  • 주옥희
  • 승인 2006.06.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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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건설신기술 인증 연장기간이 종전 2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늘어난다.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기술개발촉진법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건설교통부와 환경부, 과학기술부 등이 개별적으로 시행하던 신제품 및 신기술 인증제도(NET)를 통합·관리한데 이어 건설관련 신기술 인증 연장기간의 갱신기한도 종전 2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확대했다.이에 따라 그동안 신기술로 인증받으면 3년간 최초 인증기간을 거친 후 7년 이내 추가 연장이 가능해져 최대 10년까지 신기술로 인증 받을 수 있게 됐다.개정안은 또 기술을 수출하려는 업체는 해당 기술이 전략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 받기 위해 기술명세서 등을 과기부에 제출, 사전판정을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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