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감리전문회사 제재조치 강화
부실 감리전문회사 제재조치 강화
  • 황윤태
  • 승인 2006.06.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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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안" 내년 시행
내년부터 감리전문회사가 등록기준에 미달할 시에는 업무정지와 등록취소 등에 대한 제재조치가 강화된다.또 건설업체들이 공사 준공 후 발주기관에 안전점검 종합보고서를 내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아울러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원인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건설사고 조사위원회"가 설치된다.22일 건설교통부가 이런 내용을 담아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한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안"이 규제심사에서 통과돼 개정 법률안을 조만간 국회에 상정,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부실감리 퇴출을 위해 감리전문회사가 등록요건에 미달될 시 일정기간 업무정지를 거쳐 등록을 취소하도록 했다.등록취소 사유는 ▲허위등록 ▲등록기준 미달 때 시정명령 후 1개월 내 미이행 ▲최근 3년간 5회 이상 업무정지 ▲업무정지 기간 책임감리 수행 ▲업무범위 위반해 감리업무 수행 ▲임원의 결격사유 ▲타인에게 자기의 이름이나 상호를 사용해 책임감리를 수행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때 등이다.특히 건교부는 감리전문회사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도 업무정지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개정안은 또 건설업체들이 공사 준공 후 안전점검의 내용과 조치사항을 종합보고서로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토록 건기법에 처벌규정을 신설했다.만약 이를 어길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건교부는 대형 건설사고의 원인과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건설사고 조사위원회"를 비상설로 설치·운영키로 했다.이 위원회는 건교부나 발주기관, 건설공사의 인·허가 기관이 자체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위원회는 연장 500m 이상 교량, 연장 1㎞ 이상 터널, 16층 이상 공동주택 등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12종 시설물 공사 일 때 설치할 수 있다.지자체 등 발주처도 12종 시설물 외에 지하 10m 이상 굴착공사, 10층 이상 16층 미만 건축물 공사, 10층 이상 건축물 리모델링 및 해체공사에서 중대사고가 발생할 경우 위원회 설치가 가능하다.이때 설치 대상 재해기준은 사망자 1명 이상 또는 3개월 이상 요양의 부상자가 2명 이상, 부상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했을 때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이밖에 건교부는 국·공립시험기관이나 각 지방국토관리청에 등록된 품질검사 전문기관이 허위 시험성적서를 발급할 경우 업무정지 등의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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