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공사 "단가설명서" 교부 의무화
최저가공사 "단가설명서" 교부 의무화
  • 이헌규
  • 승인 2006.06.22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입찰참여업체 "단가설명서 작성방법" 꼼꼼히 살펴야
앞으로 최저가낙찰제 방식의 모든 공사에 참여하는 입찰참가업체들은 현장설명을 할 때 배포되는 단가설명서에 대한 작성방법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조달청은 최근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회계예규의 입찰금액적정성 심사기준 개정으로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가 300억원 이상 모든 공사로 확대·적용되는 공사에 대해 "단가설명서 작성방법"을 마련, 현장설명 시 입찰참가업체들에게 반드시 교부토록 했다.단가설명서는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상 세부 공종의 단위당 단가를 구성하는 재료(가설재료비 포함)와 노무 및 경비의 명칭·규격·수량 등을 설명한 서류다.그동안 단가설명서 교부를 의무화한 규정은 없었다.단가설명서는 토목과 건축 2개 공종으로 나눠져 있으며, 입찰참가업체들이 단가설명서를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예시가 기술돼 있다.따라서 조달청에 발주를 의뢰하는 공공기관 및 자체 발주하는 다른 기관들도 이번에 마련된 단가설명서를 표준모델로 삼아, 배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조달청 관계자는 "단가설명서 교부 의무화 조치로 각 수요기관의 업무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됐다"면서 "하지만 이번에 마련된 자료가 공공기관이 시설공사를 발주할 때 활용돼 크게 도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한편 단가설명서 작성방법은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에 들어가 정보공개마당→업무별자료→시설공사 345번 최저가입찰대상공사 단가설명서 작성방법을 클릭해 다운로드 받으면 참고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