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유자녀 보상금 정부가 관리
교통사고 유자녀 보상금 정부가 관리
  • 이자용
  • 승인 2006.06.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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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부모를 잃은 유자녀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이들이 받은 교통사고 보상금 등을 정부가 대신 관리해 매달 연금 형식으로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건설교통부는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부모가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한 유자녀들로부터 교통사고 보상금 등을 받아 이들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 형식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21일 밝혔다. 공단은 지난달 보건사회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맡기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11월 연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기금을 구성해 교통사고 유자녀에 대한 지원을 시작할 계획이다. 공단은 보험금 등 유자녀들이 수령한 보상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고 여기에 정부 보조금과 사회단체 기부금 등을 합쳐 기금을 만드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 제도는 교통사고로 부모가 사망해 의지할 곳이 없어진 유자녀들이 보험금이나 보상금으로 목돈을 수령해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는 일을 막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고 공단측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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