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제기1구역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통과
동대문구 제기1구역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통과
  • 이자용 기자
  • 승인 2012.07.1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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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동대문구 제기동역에 인접한 제기동 892-68번지 일대 9632.7㎡가 낙후된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재건축 된다.

서울시는 18일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제기 1구역 재건축정비구역 지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계획안에 따르면 이곳에는 용적률 450%, 건폐율 46%를 각각 적용해 최고 32층 규모의 공동주택 322가구가 신축된다. 이중 전용 60㎡이하 소형주택은 전체 건립가구수의 약 30%에 달하는 96가구가 건설될 예정이며, 정비구역내 공원도 함께 조성될 예정이다.

또, 중구 을지로2가 161-1번지 일대에 위치한 명동구역 제3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에 대해 최상층 전망대 공공성 확보, 지하주차장 출입구 위치에 대한 교통계획, 옛길 흔적표시에 대한 구체적 방안 등을 건축 위원회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조건부가결' 됐다.

명동구역 제3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은 업무시설내 금융 용도를 도입하고자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대지면적 2797.6㎡, 용적률 1,200%, 초고높이 120m이하 이하의 업무시설(금융)을 신축하게 될 전망이다.

또한, 강동구 천호뉴타운 3·4·6구역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보류' 했다.

천호뉴타운 3구역은 면적이 2만3289㎡ 법적상한용적률 246.0%, 최고 21층, 485가구(임대 36포함), 4구역은 면적이 1만5482㎡ 법적상한용적률 247.0%, 최고 22층, 288가구(임대 21포함), 6구역은 면적이 4만1479㎡ 법적상한용적률 247.0%, 최고 20층, 811가구(임대 59포함)를 계획했으나,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천호뉴타운지구 전체 마스터플랜과 연계해 높이 및 보행계획, 건축배치계획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서울시는 천호뉴타운지구 전체 마스터플랜과 연계한 계획을 보완해 도시계획위원회에 재상정 추진할 예정이다. 

노원구 상계동 상계2구역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안)도 보류됐다.

계획안에 따르면 이곳에는 용적률 299%, 건폐율 17%를 각각 적용해 최고 35층 규모의 공동주택(아파트) 1007가구로 계획했으나, 본 구역은 도시계획 측면에서 학교 및 주변여건 등을 고려해 층수 등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 등의 사유로 보류돼, 향후 자치구와의 협의 등을 거쳐 계획안을 보완 후 재상정할 계획이다. 

또한, 중구 입정동 237번지 일대에 위치한 수표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안)을 '보류'시켰다고 밝혔다.

수표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안)은 당초 주용도인 업무시설을 주거복합(563세대)으로 변경하고 용적률을 상향(742%→800%)하는 계획으로 신청됐으나, 용적률 기준 및 주거 용도 비율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등을 이유로 보류됐다.

이와함께 양천구 신월동 32-1번지 일대 군관사 부지 및 동작구 흑석동 1-3번지 일대 원불교 부지 중 자연녹지지역를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안건에 대해 '조건부가결' 했다.

양천구 신월동 군관사 부지(2만3487.5㎡)는 공동주택형 관사시설로 사용중이나, 기존 시설의 노후화 및 관사부족 해소를 위해 현재 '관사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중인 지역으로, 군인 및 그 가족들의 주거환경을 개선 등 군관사 재건축을 위해 자연녹지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했다. 다만, 화곡로변 일대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출입구 교통처리 계획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조건으로 가결됐다.

동작구 흑석동 원불교 서울회관 부지(7155㎡)는 9호선 흑석역 지하철역 신설 및 흑석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등 주변지역의 여건이 변화되고, 부지내 자연녹지지역 및 제2종일반주거지역이 혼재돼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한 지역으로, 흑석역세권 및 흑석지구중심으로서 중심지 기능 제고와 원불교 “세계본부 및 역사문화 기념관” 건립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이 주민제안 됨에 따라, 계획적인 정비를 위해 자연녹지지역 1,731㎡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다만, 한강변과 인접한 지역으로 수변경관 등을 고려해 건물 디자인에 대해서는 향후 서울시 건축위원회 자문을 받는 조건으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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