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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연면적 60평(200㎡)이 넘는 건물을 지을 때 내야 하는 기반시설부담금 규모가 연간 7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건설교통부가 지난해 건축허가 연면적(3357만평)을 토대로 기반시설부담금 부과규모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납부대상은 3만5000건이고 부담금 규모는 7000억원 정도로 파악됐다고 21일 밝혔다. 납부대상은 연간 건수 8만8000건의 40%이며, 건축주자 사업시행자가 1인당 부담해야할 금액은 평균 2000만원이다.기반시설부담금은 건축허가 후 2개월 내에 내야하기 때문에 당장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부동산 업계는 올해 초 토지개발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활에 이어 7월에 기반시설부담금, 9월에는 재건축개발부담금제가 도입되면 보유·양도세 강화에 맞물려 지나치게 부담금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