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자 개발부담금 납부 완화
사업시행자 개발부담금 납부 완화
  • 이헌규
  • 승인 2006.06.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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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개발부담금 산정방식이 개선돼 사업시행자의 납부 부담이 사라질 전망이다.20일 건설교통부는 개발부담금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21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발부담금은 택지개발이나 공단 조성 등 토지 개발 사업을 할 경우 개발이익의 25%를 환수하는 제도로, 개발이익은 종료시점 땅값에서 개시시점 땅값과 정상지가 상승분, 개발비용 등을 뺀 값이다.이 제도는 2002년 이후 부과 중지됐다가 8·31 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올 1월 1일부터 부활됐다.개정안에 따르면 개시시점 땅값으로 공시지가대신 실제 매입가격을 활용하고, 시행자가 소유한 건물을 철거한 경우에도 개발비용으로 인정하며, 정상지가상승분의 데이터를 분기별 지가변동률에서 월별 지가변동률로 바뀐다.이와 함께 본인 소유의 건물을 철거한 경우에도 그 건물가액을 개발비용에 포함시키기로 했으며, 정상지가 상승분 계산시 적용되는 정기예금이자율을 현행 8%에서 6%로 낮췄다. 이에 따라 개시시점 지가 산정시 사업시행자가 공시지가 대신 매입가격을 신고한 경우 사업승인전까지 중도금을 납부해야 할 부담이 없어졌다. 특히 건교부는 부과대상 개발사업에 ▲경제자유구역 ▲지역특화발전특구 ▲평택시개발사업▲제주국제자유도시 ▲경륜·경정장 설치사업 등을 포함하되, 신규 포함된 사업 부지내 일부 토지는 지방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부과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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