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대농·신안 재건축 시공자 선정 완료
동대문구 대농·신안 재건축 시공자 선정 완료
  • 이자용 기자
  • 승인 2012.04.24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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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010년 7월 공공관리제도 시행 이후 최초로 동대문구 답십리동 대농·신안 재건축사업이 지난 20일 조합총회에서 시공자 선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조합원 138명 중 과반수가 넘는 96명이 직접 참석했으며, 유효표 92표를 얻은 현대건설이 조합원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아 시공자로 선정됐다.

종전에는 공사비에 대한 내역없이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향후 공사비는 증가하나 그 내역을 알 수 없어 검증이 곤란해 무분별한 공사비 증액의 원인이 됐으며, 공공관리를 적용받는 정비사업에 대해는 반드시 도면과 공사비 내역을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도록 개선했다.

공공관리제도에서는 조합이 도면과 예정가격을 제시하고, 건설회사는 조합이 제시한 예정가격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금액을 제시하되, 입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낙찰된 회사가 조합이 제시한 예정가격 보다 싼 3.3㎡ 당 346만원을 제안해 종전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한 다른 조합들과 비교해 99㎡ 기준으로 세대당 2200만원 절감하게 됐다.

종전에는 도면이나 공사비 산출내역이 없이 시공자가 단위면적당 단가를 제시했다.

서울시가 지난해 발표한 ‘공공관리 정비사업 공사표준계약서’를 적용하고, 우편 또는 OS를 동원한 개별 서면결의서 징구 금지한 첫 사례로서 많은 관심을 받아 왔으며, 조합은 사정으로 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못하는 조합원을 위해 부재자 투표소를 지난 13일부터 19일까지 7일간 설치·운영했다.

그동안은 시공자가 총회에서 선정된 후 계약 협상을 함에 따라 전문성과 자금력이 있는 건설회사 주도로 계약이 체결돼 많은 부분에서 조합원에게 불리했으며, 조합이나 시공사가 OS업체를 동원해 왜곡된 특정방향으로 서면결의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OS요원이 징구한 반대 결의서 삭제 또는 백지 동의서 임의 작성 등 위조의 개연성이 높아 사후 총회결의 무효확인 등 쟁송으로 이어져 결국 조합원에게 재산상 많은 손실이 있었다.

서울시는 동대문구청과 협조해 부정행위 단속을 위한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총회 직접참석 독려, 서면결의서 제출방법 안내, 부재자투표와 총회를 참관하는 등 절차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적극 지원했다.

시공자 선정 총회의 경우 조합원의 과반수가 직접참석해야만 의결이 가능하고, 서면결의서 제출방법에 대한 충분한 설명·고지가 없는 경우에는 절차상 하자가 될 수 있다.

또, 부재자투표와 총회 원활한 진행을 위해 공무원이 직접 참관하고, 조합 관계자 사전교육을 실시해 무리없이 진행되도록 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전국 최초로 시공자를 공공관리제도로 선정한 것은 큰 의미가 있으며, 그동안 투명하고, 공정하게 시공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했으며, 앞으로 진행될 다른 조합의 시공자 선정에도 좋은 선례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리, 진희선 서울시 주거재생정책관은 “시공자 선정 뿐만 아니라 계약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 분쟁도 사라지고 주민들의 비용부담이 줄어 재정착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공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서민의 주거안정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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