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96%,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건설현장 96%,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권일구 기자
  • 승인 2012.03.08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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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붕괴 사고 가장 많아

대다수의 건설현장이 안전관리에 취약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8일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6일까지 건설현장 53곳에 대한 감독 결과 96.2%인 51곳에서 177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내용은 추락붕괴가 4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안전교육 미실시 38건, 감전(전기) 11건 등이 뒤를 이었다.

고용부는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지 않은 32건에 대해서는 현장책임자와 사업주를 형사입건 하는 등 사법처리하고,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32건에 대해서는 모두 427억7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와 함께 8건에 대해서는 부분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163건은 시정토록 했다.

문기섭 산재예방보상정책관은 “3월 해빙기에는 예기치 못한 대형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면서 “앞으로 감독을 실시할 건설현장이 지반토사붕괴 등에 대한 예방시설이 미흡하면 사법처리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용부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전국 700여 곳의 건설현장에 대한 ‘해빙기 건설현장 감독’을 실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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