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건축비 가산비 추가 인정키로
공동주택 건축비 가산비 추가 인정키로
  • 이헌규 기자
  • 승인 2012.03.08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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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운영상 과도한 규제 개선

분양가 공시항목 축소 등 분양가상한제 운영상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가 개선된다.

8일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주택공급을 원활히 하고 다양한 품질의 주택을 공급키 위해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위한 법 개정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법 개정 이전에 행정부차원에서 운영상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키 위해 이번 제도 개선을 추진케 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공공택지 선납대금 기간이자 인정 범위가 현실화 된다.

현재 사업자가 공공택지 대금을 선납한 경우, 선납대금에 대해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6~12개월 동안의 기간이자를 택지비에 가산토록 하고 있는데, 이를 실제 소요비용을 고려해 적용금리와 가산기간을 현실화 했다.

이에 따라 적용금리는 실제 PF 대출에 적용되는 금리 등을 감안해 평균 가산금리(CD 유통수익률(91일)+3.3%)를 가중평균(2:8)했다.

가산기간은 실제 선납대금 회수기간을 고려해 택지비 비중이 40%를 넘는 경우 가산기간을 12→14개월로 연장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으로 공동주택 분양가격에 0.9~1.5% 상승 요인이 발생하나, 현재도 지역에 따라 분양가상한에 못 미치는 분양가를 책정하는 사례가 많은 점을 고려할 때 실제 분양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분양가 공시항목도 61개 항목에서 12개 항목으로 대폭 축소된다.

이는 입주자모집공고를 할 때 공시하는 가격에는 실제 공사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는 항목이 많아 시공사와 입주자간 소송을 유발하고, 세부공시를 위한 시간·비용이 과다 소요되는 등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건축비 가산항목으로 인정되는 인텔리전트설비에 ‘유비쿼터스도시건설법’에 따른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을 추가로 인정키로 했다.

또한, 고령자·장애인용 주택건설에 따른 비용을 가산비로 인정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거지원이 확대되도록 했다.

추가선택품목 인정대상도 확대된다.

현재 추가선택품목으로 발코니 확장, 시스템 에어컨, 주방형 붙박이 가전제품에 한해 인정하고 있으나, 붙박이 가구(옷장, 수납장 등)를 추가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본 개정규정은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을 승인(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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