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시공사 선정기준 손질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기준 손질
  • 이헌규 기자
  • 승인 2012.02.27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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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200명 이하 사업지 경우만 지명경쟁입찰 방식 적용

정비사업의 시공사 선정 입찰기준이 조합원 200명 이하 사업지일 경우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기준'이 빠르면 다음달에 고시될 예정이다.

입찰방식의 경우 조합이 결정하는데, 그동안 지속적인 사업지를 관리해 온 건설사가 조합에게 입찰방식을 어떤 것으로 할 지 유리한 쪽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특정업체의 지속적인 관리가 돼 온 사업지의 경우 지명경쟁입찰 방식이 적용돼 특정 건설사의 입찰 참여를 배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돼 왔다.

실제 지난해 구리 인창C구역 재개발 사업지에서 기득권이 있는 S건설사가 G건설사의 입찰 참여를 차단하기 위해 지명경쟁입찰 방식을 택한 바 있다.

하지만 구리 인창C구역 재개발 시공사 선정기준을 두고 소송이 발생, 결국 입찰이 유찰되면서 시공사 선정이 연기됐다.

또 선정기준에는 건설사들의 과당경쟁으로 서면결의를 없애려 했으나, 조합원들의 권한 행사를 위해 유지하는 방향으로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서울지역에서 시공사 선정물량이 나올 경우 건설사들의 서면결의서 확보전이 다시 불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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