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인상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인상
  • 이헌규
  • 승인 2006.05.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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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1일부터 하루 3000원
내년부터 건설일용근로자의 퇴직공제부담금 1일 납부액이 3000원으로 인상된다.건설근로자공제회는 퇴직공제부금 1일 납부액을 현행 2000원에서 2007년 1월1일부터 30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11일 고시했다.이에 따라 내년 1월1일 이후 사업이 개시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되며 현재 시공중인 공사는 제외된다.하지만 올해 입찰공고 되거나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공사라도 내년에 사업이 개시되는 공사는 인상된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현재 건설근로자공제제도 의무가입 대상은 10억원 이상 공공건설공사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건설공사 등이다.한편 공제회는 오는 2008년부터 퇴직공제부금 1일 납부액을 4000원으로 추가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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